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제4판 2023년 박영사) 출간

자본시장법 대표 이미지

정순섭 교수와 공저한 자본시장법 4판이 드디어 출간되었다. 3판을 내놓은지 무려 10년 만에 내게 된 책이라 홀가분하기 이를 데 없다. 참고로 머리말을 게재한다.

제4판 머리말

2013년 이 책의 제3판을 출간한 이후 햇수로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사모펀드 등에 관하여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법 등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도 이루어졌다. 디지털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핀테크의 발전은 자본시장실무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제4판의 발간이 늦어진만큼 우선 지난 10년간의 제도와 실무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판례와 실무사례를 추가하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였음을 밝혀둔다. 제4판에서 특히 변화된 내용은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3장 금융투자업, 제18장 영업행위규제, 그리고 제21장 집합투자의 4장이다. 제2장 금융투자상품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에 관하여 새로이 의견을 추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대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과 관련하여 로보어드바이저에 관한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다. 핀테크의 발전에 따른 자본시장의 변화를 이 책에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는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제18장에서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와 같은 판매규제를 금융소비자법으로 이관한 입법상 변화를 반영하였다. 제21장 집합투자에서는 2021년 새로이 도입된 사모펀드규제가 중요하다. 제3판의 제21장 자산유동화는 제4판의 제21장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제3판이 발간된 이후 새로이 나온 대법원 판례를 포함하여 그동안의 많은 이론적 및 실무상 의문에 명확한 시각을 제시해 준 것은 특기할만하다.

제4판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의 김상철 고법판사, 연세대 김유성교수, 고려대 류경은 교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인 법무법인 세한의 송창영 변호사, 그리고 서울법대 이정수 교수는 원고를 꼼꼼히 읽고 의견을 주었다. 연세대 김유성교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수집한 판례자료도 보내주어 개정 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금융위원회의 심원태사무관은 자본시장관련 통계와 실무사례를 찾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서울법대 대학원의 김학유 변호사는 원고 전반의 편집과 함께 법령확인과 색인작업을 담당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새로이 이 책의 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회장님과 조성호이사님 그리고 편집을 맡아 준 김선민이사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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