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최근 대법원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주인수권(warrant)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20. 7. 23. 2015도11931 판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경우 그 인수인이 발행회사로부터 사채를 상환 받았다고 하여 그에 수반하여 신주인수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채의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을 분리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지만(상법 제516조의6 제1항),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양도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었으나 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별도의 분리 가능한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지명채권 양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