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Corporate Governance 보고서

지난 7월 EU는 “Study on directors’ duties and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란 제목의 방대한 보고서(본문만 157면에 달한다)를 발표하였다. 국제적 회계법인 Ernst & Young에 위탁하여 작성한 이 보고서는 EU의 회사 경영자들이 환경이나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 장기적 관점을 도외시하고 단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에만 몰입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에서는 이사의 의무, 이사회 구성, 회사의 목적, 기업공시, 임원보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지난 10월 8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개혁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Oxford 블로그에서는 특별히 이 보고서에 관한 포스트를 집중 연재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다양한 포스트를 업로드한 바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유럽각국의 원로 회사법학자들로 구성된 유럽회사법전문가그룹( The European Company Law Experts Group)이 발표한 의견서이다. 이들의 의견서는 EU가 제시한 4천 단어 한도 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대신 읽어내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의견서는 보고서가 실증적인 뒷받침이 매우 부실하고 분석적인 면에서도 결함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토대로 입법조치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EU사이트에 가보면 위 보고서에 대해 제시된 의견서 중에는 하바드교수들이 작성한 의견서도 있다는 사실이다. 로스쿨 교수 8명과 비즈니스스쿨 교수 1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의견서는 독일국적의 Holger Spamann교수를 대표로 내세워 제출되었다. 이 의견서도 전문가그룹의 의견서에 못지않게 비판적이다. 이들의 의견서에는 18면에 달하는 상세한 의견서 전문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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