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수거래소 체제에서 거래소 간 교차거래

김건식 교수님의 11월 11일 포스트(주식시장구조에 관한 규제)에 덧붙여 미국의 복수거래소 체제의 핵심인 Unlisted Trading Privilege(UTP)의 개념과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하나의 주식이 그 주식이 상장된 거래소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거래될 수 있다 (장외거래도 가능하다). 즉,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도 있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나스닥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의 거래량 중 뉴욕증권거래소 자체 거래량의 비중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 (나스닥 상장 주식도 비슷하다).

UTP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제12조 f항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데, 1994년 전까지는 특정 거래소가 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교차거래를 시작하고자 할 때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요했지만 1994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승인요건이 삭제되었다. (다만 SEC가 UTP를 정지하거나 종료시킬 권한은 있다) 따라서 UTP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의 선택사항이며, 실제로는 거의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UTP를 통한 타 거래소 교차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UTP는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장점도 있지만, 특히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이미 적은 거래량을 여러 거래소로 분산시킴으로써 거래유동성을 저해한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올해 2월 나스닥은 일평균 거래량이 10만주 미만인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상장사가 UTP를 중단하고 나스닥에서만 주식이 거래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SEC에 건의하였다. 나스닥은 2018년에도 비슷한 건의를 한 적이 있고, 이는 최근 Paul Mahoney 논문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아직 규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평균 거래량 10만주 미만의 상장사가 나스닥 전체 상장사의 47퍼센트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의 복수거래소 체제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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