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st Eidenmüller, Comparative Corporate Insolvency Law

이 글은 지난 3월18일 소개한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2018)에 수록된 논문이다. Eidenmüller교수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독일출신으로 뮌헨대에 재직하던 중 옥스퍼드로 영입된 회사법, 도산법 전문가이다. 이 글의 장점은 회사법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도산법을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법의 기본 논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에게 편리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어느 한 나라 도산법에 국한되지 않고 도산법의 […]

코로나바이러스와 영국 도산법의 개정

최근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도산법을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관련 블로그 포스트)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미국식의 기업회생절차를 도입하는 것과 도산법상 부당거래(wrongful trading)규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다. 부당거래규정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만으로는 경영진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다음 글 참조.

회사채 만기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률문제에 관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에 흥미로운 것은 Oxford대학 법학교수들이 제안한 회사채 만기연장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들은 모든 회사채의 만기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그런 특별법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https://clsbluesky.law.columbia.edu/2020/03/27/covid-19-a-global-moratorium-for-corporate-bonds/

Introduction to Company Law, 3rd Edition(2020), by Paul Davies

요즘은 그런 경향이 좀 덜하지만 영국법은 미국법과 함께 영미법이란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용어로 불리다보니 자연히 양자가 비슷하지 않을까하는 선입관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특히 회사법의 경우 양자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법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영국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 같다. 그러나 세계무대에서 영국의 지위는 예전만 못하지만 회사법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

Revisiting Legal Capital, by Eilís Ferran (2019)

Eilís Ferran은 Cambridge대학 여성 회사법 교수로서 국제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진 학자이다. 20년 전 쯤 서울에 한번 초청한 일이 있고 그 인연으로 몇 년 후 여러 동료들과 Cambridge로 찾아가서 만난 일도 있다. 그는 영국 회사법의 개정과 관련한 글을 여럿 발표한 바 있는데 오늘은 작년에 발표한 자본금제도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영국이 자본금제도를 […]

차등의결권주식의 세계적 확산

지난 연구생활에서 마주쳤던 연구주제 중에는 시류에 따라 반짝하고 사라져버린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떠오른 질긴 생명력을 지닌 것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앞서 언급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표적이지만 오늘 소개하는 차등의결권주식도 그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내가 차등의결권주식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1986년 당시 이른바 1%우선주라는 것이 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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