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투자와 수탁자의 신인의무
현재 미국에서는 연금, 자선기금, 신탁의 수탁자들이 자산을 운용할 때 이른바 ESG요소들을 참작해야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그러나 일부 수탁자들은 ESG투자가 자신들이 부담하는 신인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ESG요소를 정면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ESG투자와 신인의무의 관계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Max Matthew Schanzenbach & Robert H. Sitkoff, Reconciling Fiduciary Duty and Social Conscience: The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