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중심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론

오늘날 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은 이사회가 맡고 있고 그 이상형은 이른바 감독형 모델(monitoring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감독형 이사회는 미국에서 아직 통설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은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아직 지향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감독형 이사회가 후퇴하고 과거에 지배했던 경영자중심주의(managerialism)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D. […]

주주의 장부열람권에 관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최신 판례

미국의 주회사법상 주주는 우리 상법에서보다 훨씬 폭넓은 장부열람권을 향유하고 있다. 오늘은 이 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신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AmerisourceBergen Corporation v. Lebanon County Employees’ Retirement Fund and Teamsters Local 443 Health Services & Insurance Plan, No. 60, 2020 (Del. 10, 2020))를 소개한다. 소개는 하바드 블로그(Lori Marks-Esterman, Steve Wolosky, and Andrew Freedman, Delaware Supreme Court […]

ESG공시와 중요성 요건

회사법과 자본시장법분야를 휩쓸고 있는 ESG의 파도는 잦아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ESG에 관한 논의나 자료는 질릴 정도로 쏟아지고 있지만 몇 차례 내비친 바와 같이 이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다루기를 자제하고 있다. 그래도 ESG에 대한 회의적 견해는 간혹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ESG공시와 관련하여 최근 하바드 블로그에 발표된 짤막한 글을 소개한다. David A. Katz & Laura A. McIntosh, […]

일부 주주에 대한 서비스 무상제공의 적법성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재벌그룹의 경우 그룹 내에 지배주주일가의 주식을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는 인력이 존재했다.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워낙 비판적인 시선이 강해서 요즘은 적어도 공공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주주행동주의가 대두되면서 이제는 지배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요주주를 회사가 특별대우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런 특별대우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인지 별로 […]

투자펀드를 일반 증권규제와 따로 달리 규제하는 이유

미국의 증권규제에서 투자펀드는 일반 회사와는 다른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다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소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과 달리 펀드 투자자들은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펀드투자에 관한 규정들은 자본시장법에 담겨있긴 하지만 다른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제5편 집합투자기구라는 별도의 편에 따로 포함되어 있다. 오늘은 투자펀드에 대해서 따로 규제를 마련할 이론적인 […]

영국의 상장제도 개선을 위한 Hill Review

영국에서는 법개정이나 제도개혁을 추진할 때 먼저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는 전통이 있다. 회사법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2000년을 전후하여 진행되었던 Company Law Review작업이었다. 최근에는 상장제도 개선을 위하여 추진된 UK Listings Review의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UK Listings Review (2020, Last updated 21 April 2021). 위원장인 Lord Hill의 이름을 […]

알고리즘거래와 기존 시세조종규제의 한계

오늘은 알고리즘거래와 기존 시세조종규제의 한계를 다룬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Gina-Gail S. Fletcher, Deterring Algorithmic Manipulation, Vanderbilt Law Review, Vol. 74, No. 2, 2021. 저자는 Duke대 법대 교수로 시세조종에 관한 논문(2020.8.7.자 포스트)을 포함해 이미 두 차례 소개한 바 있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알고리즘거래가 대세를 이루고 인간이 체결하는 거래는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저자는 알고리즘거래를 ➀사전설정 […]

미국 내부자거래 규제개혁을 위한 Bharara Report

바로 전에 소개한 논문(2021.5.5.자 포스트)에는 내부자규제개혁을 위한 Bharara Report란 것이 언급되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Report of the Bharara Task Force on Insider Trading(January 2020). 이 보고서는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팀이 작성한 것으로 Coffee나 Grundfest 같은 거물급학자 뿐 아니라 Jed Rakoff 같이 저명한 법관도 참여하였다. 팀의 부대표가 Joon H. Kim이란 […]

미국의 내부자거래규제 개혁논의

미국의 내부자거래규제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등장했지만 오늘은 특이하게도 외국의 규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미국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P. Anderson, Regulatory Ritualism and Other Lessons from the Global Experience of Insider Trading Law (2021). 약 1년 전 블로그에서 한번 언급한 바 있는(2020.5.26.자) 저자는 미시시피대학 […]

미국, 영국, EU에서의 관계자거래와 회사기회의 규제

현재 우리 상법은 주의의무와 별도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거래와 경업금지 외에 회사기회법리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으론 미국 회사법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익충돌거래규제가 작동하는 실제 모습은 미국과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대륙법국가에서 도입한 영미법개념이 모국에서와 달리 작동하는 현상은 EU의 다른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비슷한 모양이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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