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채권과 관련한 형식과 실질의 분리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위험의 이전이 용이해짐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의 형식적인 권리자와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형식적인 권리관계에 터잡은 법적 처리의 적절성에 의문을 야기한다. 그러한 사례로 가장 친숙한 것은 ①이른바 empty voting의 경우지만 그러한 분리현상(decoupling)은 ②대량보유보고규제의 적용이나 ③空채권자(empty creditor)에 의한 악의적 도산초래행위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empty voting에 대해서는 일찍이 […]

ALI의 Corporate Governance Project

1978년부터 1992년에 걸쳐 진행된 ALI의 Corporate Governance 프로젝트는 내 연구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1994)는 아직도 내 서가에 소중하게 모셔놓고 있다. ALI가 30년 만에 다시 같은 프로젝트를 이번에는 단순한 Analysis를 넘은 Restatement라는 명칭을 붙여 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반가웠다. 그에 대해서는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몇 차례 […]

주주권행사에 관한 회사의 이익공여에 대한 규제

요즘은 영어권에서 적당한 논문을 찾기 어려워 일본쪽 문헌이나 판례를 기웃거리는 빈도가 늘고 있다. 오늘은 최근 상사법무에 실린 이익공여규제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松中学/邉英基, 現代における利益供与規制の意義, 旬刊商事法務 2307号(2022.10.5.) 13면. 공저자인 마츠나카교수는 나고야대학교수로 싱가폴의 국제학회에서 몇 번 만난 일이 있다. 이번 논문은 “회사법ㆍ가버넌스의 과제”라는 대주제로 연재하는 여덟 편의 논문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인데 유사한 조문을 가진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의 […]

이사의 감시의무의 강화

미국에서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리딩케이스는 Caremark판결이다. 1996년에 나온 Caremark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주목을 끌었지만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책임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현실적으로 주주의 승소가 어려웠다. 최근 델라웨어법원은 회사사업의 사활을 좌우하는(mission critical)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감시의무를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2021.9.24.포스트 참조). 오늘은 이런 최근 판례의 동향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문을 소개한다. Jennifer Arlen, Evolution of Director Oversight […]

주주간계약에 관한 최근 일본 판례

일본 주리스토 잡지 금년 10월호는 스타트업에 관한 특집을 싣고 있다. 특집에 포함된 글은 모두 흥미로웠지만 특히 田中亘교수의 글, “スタートアップ投資と株主間契約”(43-48면)에 눈길이 갔다. 저자의 견해는 이미 그를 비롯한 중견학자들이 모리 하마다 로펌의 변호사들과 함께 펴낸 단행본(田中 亘 &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編, 会社・株主間契約の理論と実務 (2021)) (2021.4.7.자 포스트 참조)을 통해서 짐작하고 있는 터였다. 주주간계약은 스타트업 기업의 개별구체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

주주유한책임의 역사적 고찰

개인적으로 역사는 좋아하지만 정작 전공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접근방법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이 모두 법경제학과 같은 기능적 분석이 두드러진 분야라는 핑계로 역사적 고찰을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오늘은 이런 평소의 태도를 조금이나마 반성하게 만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Ron Harris, A new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limited liability: an invitation for theoretical reframing, […]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효과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법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 위상은 처음 미국 회사법을 접했던 40여 년 전에 비하여 더 높아진 느낌이다. 다만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이 존재한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적어도 회사법의 “효율”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Robert J. Rhee, The […]

사모펀드규제에 관한 이론과 실천

블로그가 제법 연륜이 쌓이다 보니 비슷한 주제에 대한 속편을 올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사모펀드규제에 관한 오늘 포스트도 그런 사례에 속한다. 지난 2월 사모펀드 운용사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SEC의 규정개정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2022.2.7.자). 오늘 소개하는 글은 그 조치의 당부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본격적인 논문이다. William W. Clayton, High-End Securities Regulation (2022). 저자는 이 논문의 제목을 “고급 증권규제”라고 […]

출석주주전원의 동의를 총회결의요건으로 하는 정관규정의 효력에 관한 일본판례

오늘은 일본의 최신 판례 한 건(동경고등재판소 2021년4월22일 판결)을 다음 평석에 근거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潘 阿憲, 出席株主全員の同意を総会決議要件とする定款規定の効力, 法学教室 2022년10월호 138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Y회사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하는 외에는 출석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한다. Y회사는 임시주총에서 3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와 퇴임이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결의를, 그리고 정기주총에서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각각 출석주주의 다수찬성으로 가결하였다. […]

미국 회사법상의 경영판단원칙

오늘은 미국 회사법상 경영판단원칙을 거시적으로 조망한 짤막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Paul B. Miller, Fiduciary Liability and Business Judgment, Martin Petrin and Christian Witting, eds., Research Handbook on Corporate Liability (Elgar, Forthcoming) 저자는 노트르담 로스쿨 교수로 fiduciary법 분야의 업적이 많다. 이 글이 처음 눈길을 끈 것은 미국의 경영판단원칙이 미국에 특유한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이었다. 경영판단원칙과 같이 경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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