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충돌거래에서의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해서 우리 상법은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398). 이는 미국 델라웨어 판례법상의 전체적 공정성(entire fairness)요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적 공정성요건은 내용의 공정성과 아울러 절차의 공정성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이처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유명한 Trados판결에서 […]

SPAC과 투자자보호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불리는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특히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때문에 그에 관한 문헌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SPAC이 미국시장에 특유한 현상이라면 그냥 무시해도 그만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SPAC는 M&A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는 일반투자자들도 소액의 투자자금으로 M&A시장에 참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

부실공시에 대한 발행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의 부실공시를 믿고 주식을 거래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에 대해서 회사이사만이 아니라 회사자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시장에서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지만 유통시장에서 거래에 관여하지도 않은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오늘은 이 논의의 동향을 보여주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

거대기업을 규율하는 것은 가능한가?

소수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에서도 反대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Biden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의 밑바닥에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거대기업은 일반적인 규제수단만 가지고는 규율이 불가능하다는 거대기업의 규율불가능성(ungovernable)에 대한 인식이 깔려있다. (이에 관해서는 2021.7.23.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Tim Wu, The Curse of Bigness: Antitrust in the New Gilded Age (2018) 참조) […]

신간소개: 이와하라교수의 논문집 출간

2020년 블로그에서 이와하라 신사쿠(岩原紳作)교수의 논문집 세권의 출간소식을 전한 바 있다(2020.6.23.자). 당시 예고했던 이와하라교수의 조수논문이 드디어 지난 달 출간되었다. 岩原紳作, 商事法論集IV 株主総会決議を争う訴訟の構造(2022 商事法務) 460면 10,000엔. 이 논문은 아직도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연구로는 가장 상세하고 믿을만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학협회잡지에 아홉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했다. 이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번거로움을 덜 수 […]

금융규제와 신인의무

우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37(1)). 이러한 신의성실의무가 영미법상의 신인의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지만 나는 부정적이다(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제3판 2013)) 761면 이하). 그보다는 투자자문업자 등 일부의 금융투자업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79, 96, 102)가 더 신인의무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 의무는 신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직 판례나 학설에 의하여 […]

경영판단원칙과 내용적 요건

경영판단원칙이란 경영자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은 그것이 후에 실패로 판명된 경우에도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경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당해 결정의 내용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이 그 당부를 따지는 것은 삼가야할 것이다. 이처럼 내용적 요건은 경영판단원칙과 조화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 대법원은 “그 […]

증권규제상 public-private구분의 후퇴

특히 최근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공모시장의 후퇴와 사모시장의 약진이란 현상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다. 2020.7.12.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Elizabeth de Fontenay, The Deregulation of Private Capital and the Decline of the Public Company, 68 Hastings L.J. 445 (2017)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사모시장의 약진의 원인으로 제시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

관계자거래와 기업집단특별법

관계자거래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지만(예컨대 2020.10.12.자; 2021.5.3.자) 내가 오래 동안 관심을 가져온 테마이기도 하다(가장 최근의 글로 김건식, 관계자거래의 규제(정순섭/천경훈 편저, 기업법금융법의 주요흐름(2001~2020)(홍문사 2022) 5면 이하). 관계자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기업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통상의 충실의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대신 기업집단의 이익(group interest)을 위한 계열회사지원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진 […]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폐지론

최근에는 정식의 법규범과 대치되는 의미의 비법적 규범, 즉 소프트로(soft law: 연성규범)의 역할이 널리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로는 이미 우리 기업법제에도 상당히 침투한 상태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99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다. 지배구조 모범 규준(이하 “코드”)은 이미 거의 100개국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영국의 코드(UK Corporate Governance Code)이다. 이제까지 코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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