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어쏘” 변호사의 역할

업로드할 대상을 고르다 보면 아무래도 실무가들 관심을 끌만한 글을 만나기 어렵다. 오늘 소개할 글은 모처럼 실무가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글이다. Cathy Hwang, Value Creation by Transactional Associates, 88 FORDHAM L. REV. 1649 (2020) 이 글의 장점은 ➀ 짧고, ➁ 어쏘 변호사들의 실제 역할을 현실적이면서도 이론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으며, ➂ 저자의 위트가 가득 담긴 매우 […]

워크아웃에서의 채권자의 협조의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다양한 법률문제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기업의 도산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정상적인 도산절차로는 엄청난 수의 대상기업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산절차 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미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 Eidenmüller교수와 van Zwieten교수가 콜럼비아대 블로그에 올린 흥미로운 글(Horst Eidenmüller and Kristin van Zwieten, The […]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의 검토

차등의결권주식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그 사용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KBLN 3.17자 포스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여당에서도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학계와 시민단체의 부정적 평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 밑바닥에는 아마도 기존 재벌 총수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외국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의 확산에 따라 그에 대한 실증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오늘 소개할 […]

주식소유의 추적가능성과 회사법

최근 미국 저명 law review에 실리는 회사법논문은 실무와 다소 동떨어진 이론적인 주제에 관한 것인 경우가 많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George S. Geis, Traceable Shares and Corporate Law. 113 Nw. U. L. Rev. 227-277 (2018))은 주식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2018년 톱10 논문으로 선정될 정도로 이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논문이다. 미국의 현행 주식예탁결제제도는 전자등록 시행 이전의 우리 주식예탁결제제도와 […]

경제개혁리포트 「20대 국회의 임원보수 규제 법안 검토와 제도 도입 방향」

경제개혁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경제개혁리포트 「20대 국회의 임원보수 규제 법안 검토와 제도 도입 방향」를 업로드한다. 연구소의 이메일은 리포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주식회사 임원보수 원칙 규정 신설, 주주총회 보수설명(Say on Pay) 제도 도입, 성과보수 환수제도 도입 등  20대 국회에 제출된 임원보수 규제 법안들을 살펴보고, 21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국제협정과 기업지배구조

어제 소개한 Pargendler교수의 글에서 보호주의적 목적을 위해서 은밀하게 회사법을 이용하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예로 그는 2018년 EU와 일본간에 체결된 경제동반자 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들었다. 그 협정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Chapter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그 협정에 관한 것으로 인용한 논문이 마침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형태로 공개가 되었기에 […]

회사법에 대한 민족주의적 영향

오늘 소개할 글은 Fundação Getulio Vargas Law School이란, 브라질에서 역사는 짧지만 명문으로 손꼽는 법대의 회사법 교수인 Mariana Pargendler교수의 The Grip of Nationalism on Corporate Law이란 논문이다. Pargendler교수는 최근 국제학계에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견교수로 이 논문은 2019년 ECGI 법률부문 논문상을 받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는데 논문 서두에 도움을 준 사람들 명단에 노혁준 […]

일본의 제3자위원회보고서평가위원회(第三者委員会報告書格付け委員会)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격차는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다소 앞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위원회를 보면 그 엄연한 격차를 실감하게 된다. 이름도 생소한 “제3자위원회보고서평가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위원장 인사말로 대신한다. “21세기에 들어서부터 기업비리가 빈발함에 따라 대중의 신뢰를 잃은 경영자의 변명을 […]

도산법의 역사적 전개 – 정치경제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오늘 소개할 글은 Harvard Law School Mark Roe교수의 “Three Ages of Bankruptcy”이다. Roe교수는 지배구조와 도산법의 전문가로 법과 경제적, 정치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역사적, 거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장기이다. 이 글의 작성연도는 2017년으로 SSRN에 표시되어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출판이 되지 않았다. 출판은 되지 않았지만 도산법의 기본적인 이슈에 대한 저자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많아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글의 […]

SEC위원장과의 대담

우연히 발견한 인터뷰 동영상을 하나 올린다. 인터뷰 상대는 SEC의 Clayton위원장이고 질문자는 Stanford Law School의 Grundfest교수이다. 인터뷰는 최근 SEC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기업들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나가고 있는지에 관한 예측정보를 많이 공시하라고 권고한 것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회사 이사회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 우리 기업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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