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간접손해와 국제투자중재
주주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간접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는 회사법상의 근본문제에 속한다. 델라웨어주에서는 그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음은 이미 5.18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그 커다란 예외가 국제투자조약에 따른 국가와 투자자간 중재절차(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투자중재)의 경우이다. 국제투자조약의 확산으로 그에 따른 국제투자중재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개시된 중재절차도 몇 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