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간접손해와 국제투자중재

주주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간접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는 회사법상의 근본문제에 속한다. 델라웨어주에서는 그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음은 이미 5.18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그 커다란 예외가 국제투자조약에 따른 국가와 투자자간 중재절차(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투자중재)의 경우이다. 국제투자조약의 확산으로 그에 따른 국제투자중재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개시된 중재절차도 몇 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

마스크를 쓰지 않을 종업원의 권리

최근 Bainbridge교수 블로그를 보다 보니 위와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재미있게 보았다. 그 글에서는 Bloomberg Law에 실린 “Refusing to Wear a Mask at Work Could Get You Fired”라는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문제를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Bloomberg 기사 쪽이 더 나은 것 같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사용자의 방침에 반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종업원은 해고해도 무방하다는 […]

로펌 “어쏘” 변호사의 역할

업로드할 대상을 고르다 보면 아무래도 실무가들 관심을 끌만한 글을 만나기 어렵다. 오늘 소개할 글은 모처럼 실무가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글이다. Cathy Hwang, Value Creation by Transactional Associates, 88 FORDHAM L. REV. 1649 (2020) 이 글의 장점은 ➀ 짧고, ➁ 어쏘 변호사들의 실제 역할을 현실적이면서도 이론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으며, ➂ 저자의 위트가 가득 담긴 매우 […]

일본의 제3자위원회보고서평가위원회(第三者委員会報告書格付け委員会)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격차는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다소 앞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위원회를 보면 그 엄연한 격차를 실감하게 된다. 이름도 생소한 “제3자위원회보고서평가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위원장 인사말로 대신한다. “21세기에 들어서부터 기업비리가 빈발함에 따라 대중의 신뢰를 잃은 경영자의 변명을 […]

Ronald Gilson, 뮤추얼펀드 그리고 채점

유학에서 갓 돌아와 교수로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어설프기 짝이 없던 초년병 시절의 일이다.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과목을 배정받아도 찍소리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교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강의노트를 – 그 때만해도 개인컴퓨터가 없었다! – 다듬느라 진땀을 흘린 날이 많았다. 당시에는 도대체 얼마만큼 준비해가야 정해진 시간을 채울 수 있을지 감이 잘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강의시간이 끝나기 전에 들고 […]

라쿠고(落語), 타케우치(竹內昭夫)교수, 그리고 강의

외국어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외국어가 열어준 새 세상은 자칫 단조로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아직도 내세울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젊어서 배운 일본어는 평생 도움이 되었다. 일본어가 가져다 준 즐거움 중 하나가 “라쿠고”(落語)이다. 라쿠고는 에도시대부터 서민들의 애호를 받은 일본의 고유한 전통 예능의 한 장르이다. 혼자서 말로 하는 공연이란 점에서는 미국식 스탠드업 코미디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

온라인강의 체험기

온라인 강의를 해야하는 후배교수님들께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미국의 어느 법대 교수가 작년 여름 온라인강의를 한 후에 쓴 체험기를 올려본다. 제목에는 회사법강의라는 말이 들어있어 솔깃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강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뜻밖에 이 교수는 온라인강의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Ronald J. Colombo, Teaching a Synchronous Online Business Organizations Course to J.D. Students: A Case Study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57278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비상사태선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3월16일자로 사법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심 법원이 재량에 따라 최소 30일간 변론을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아직 이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에서 신속하면서도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소 신선한 느낌을 준다. https://www.delawarelitigation.com/2020/03/articles/delaware-supreme-court-updates/delaware-supreme-court-declares-judicial-emergency-due-to-coronavirus/

추억 속의 정희철(鄭熙喆)선생

정년퇴직을 전후해서 오래 문안을 게을리 했던 옛 은사 몇 분을 찾아뵙는 기회를 가졌다.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께는 다행히 예를 올릴 수가 있었으나 작고하신 분들께는 그럴 도리가 없다. 우리 상법학계 1세대를 대표하는 학자이신 정희철 선생도 그 범주에 속하는 분이시다. 학계를 떠나신지 3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젠 중견학자 중에도 선생을 모르는 이가 더 많을 것이다. 이곳에 올릴만한 선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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