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와 최적의 지배구조

회사법분야에서 법경제학적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Easterbrook과 Fischel에 따르면 IPO를 하는 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꾸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투자자보호를 구실로 강행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 IPO시장의 효율성을 토대로 한 이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논리에 대해서 실제 IPO를 하는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경영권보호조항이 포함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

대량보유보고제도에 관한 SEC규정 개정안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에는 물론이고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에 관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데(2020.9.30.자 포스트 참조) 마침내 SEC는 지난 2월10일 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①보고기간의 단축, ②현금결제형 증권파생상품과 실질적 소유개념의 정리, ③집단(group) 범위의 구체화 등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10일의 보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회의론

며칠 전 포스트(2022.2.26.자)에 이어 다시 한 번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현실적 문제점을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 T. Miller, How Would Directors Make Business Decisions Under a Stakeholder Model? Business Lawyer (2022 Forthcoming) 이해관계자이익을 강조하는 논자들의 견해는 다양한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지만 가장 강한 형태의 이해관계자모델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사회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관한 실증연구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주주이익우선(또는 지상)주의(shareholder primacy)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stakeholderism이란 용어의 사용이 늘고 있다. 그 용어는 반드시 주주이익보다 이해관계자이익을 우선하자는 주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주주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이해관계자이익에도 배려하자는 견해도 포괄한다는 점에서는 “중심”이란 표현이 조금 과도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기세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괄목하게 강화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에 대한 회의론자도 적지 않은데 아마도 가장 […]

미국 자본시장의 단기주의경영에 대한 회의론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경영자들이 단기실적에 구애되어 장기투자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는 비판도 높다. 그러나 그런 견해가 가장 널리 퍼져있는 미국에서는 그런 단기주의에 대한 비판에 회의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런 회의론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할 논문의 저자인 Roe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2021.4.23.자, 2020.10.28.자) 소개한 바 있지만 […]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은 주주행동주의의 실천을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실무상으로도 이용사례가 없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에 관한 관심이 특히 큰 것 같다. 미국에서의 논의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일이 있지만(2020.10.1.자 SEC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규칙 개정; 2020.7.26.자 “회사 쇠파리”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 오늘은 개정된 SEC규칙에 대한 비판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D. Cox & Randall […]

경제적실질의 관점에서 본 SPAC의 규제

블로그에 소개할 문헌을 선정할 때는 우리의 관점에서 적실성이 있는 것 중에서 가급적 새로운 주제를 다룬 것을 찾고 있다. 그런데 연구에도 유행이 있다 보니 발표되는 글들은 소수의 테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요즘은 ESG나 블록체인이 이른바 “핫”한 토픽인 것 같다. 그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SPAC에 관한 문헌이다. 이미 Klausner교수의 논문을 […]

SEC의 사모펀드 운용사 보고의무 강화

지난 몇 년간 전세계 각국의 사모펀드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급성장의 이면에는 미국의 Archegos 사태, 우리나라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그 그늘도 커지고 있다. 이런 사모펀드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제어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금융당국 모두 강화된 규제책을 내놓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난달 말 미국 SEC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

미국법상 허수주문규제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4월 25일자 포스트에서 2019년 Columbia대학의 Merritt Fox교수가 두 명의 공저자와 함께 출간한 연구서(The New Stock Market: Law, Economics, and Policy (2019 Columbia University Press) by Merritt B. Fox, Lawrence R. Glosten, and Gabriel V. Rauterberg)를 소개한 일이 있다. 오늘은 그 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기업회생절차와 계약의 역할

오늘은 모처럼 도산법 분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vid A. Skeel, Taking Stock of Chapter 11, Syracuse Law Review, 2021 Forthcoming. 저자는 UPenn로스쿨의 도산법교수로 종종 회사법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는 저명한 학자이다. 논문은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라는 도산법전문가 단체에서 오래동안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일한 Sam Gerdano라는 실무가를 기념하는 특집에 기고한 것이지만 도산법의 기본이론을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은 본문이 dou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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