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에 관한 SOX법 규제의 평가

미국에서 엔론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회계부정 스캔들을 계기로 2002년 제정된 사베인옥슬리(SOX)법의 영향은 미국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로 파급되었다. SOX법의 여러 내용 중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와 감사법인의 감사에 관한 §404이다. §404에 대해서는 기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 요지는 그것을 준수하는데 기업의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오늘은 §404조 도입 […]

증권소송의 재검토

미국은 증권소송의 천국(또는 지옥)이다. 회사 주가의 급락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회사의 부실공시가 있었다는 구실로 회사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제기되곤 한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세상만사가 증권사기”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그런 증권소송을 뒷받침하는데 동원되는 법리가 바로 “시장에서의 사기이론”(fraud on the market theory)이다. 오늘은 이러한 증권소송의 남용을 막는다는 관점에서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최신 논문을 […]

2021년 미국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논문 베스트 10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2020.4.23.자, 2021.7.7.자) Robert Thompson교수는 매년 전년도에 발표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 베스트 10을 소개한다. (과거의 선정 논문목록은 다음 사이트에 실려있다.) 이번에는 28번째로 400편 이상의 논문 중에서 골랐다고 하는데 동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11편이 선정되었다. 11편중에서 6편은 이 […]

주주후생의 극대화 –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기준

ESG나 CSR 등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왕성하다. 이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그에 관한 소개는 자제하고 있지만 오늘 소개하는 글과 같이 정상급 학자가 발표한 연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Oliver Hart & Luigi Zingales,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University of Chicago Business Law Review, Summer 2022, Vol.1, Issue 1. 두 저자는 모두 […]

도산절연 구조화와 그 한계

특정 재산을 그 재산이 원래 귀속된 기업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그 기업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시키는 기법을 도산절연 구조화(bankruptcy-remote structuring)(이하 구조화)이라고 부른다. 구조화는 오늘날 금융시장에서 여러 형태로 실현되고 있으며 편익과 아울러 폐해도 많이 수반한다. 오늘은 구조화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Bankruptcy-Remote Structuring: Reallocating Risk Through Law(2022). 저자는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 금융법의 […]

삼위일체적 회사觀

1년 전 블로그에서 미국 유학시절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한 글을 쓰던 때의 일화를 언급한 적이 있다(2011.8.11.자). 내가 따르던 Kummert교수가 논문주제를 듣고 너무 “철학적”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다소 의기소침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일이 있었던 1985년 당시 미국에서는 그 이슈에 관해서는 Brudney교수의 1981년 논문(Business Corporations and Stockholder Rights under the First Amendment, 91 Yale Law Journal 235)을 제외하면 이렇다 […]

도산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 주주스폰서체제

오늘은 오래 만에 도산법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Vincent S.J. Buccola, Sponsor Control: A New Paradigm for Corporate Reorganization(2022),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Forthcoming. 저자는 UPenn의 경영대에서 기업법을 가르치는 소장학자로 도산법분야의 연구업적이 많다. 이번 논문의 대상은 회생절차에서의 주주스폰서(equity sponsor)의 역할이다. 저자에 의하면 1978년 미국에서 도산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20년 동안은 도산절차를 기존 경영자가 주도했다. […]

Twitter v. Musk 사건과 강제이행청구

두 달 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 관해서 소개한 바 있다. (2022.5.31.자) 마침내 지난 12일 트위터가 머스크 등을 상대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訴狀을 제출함으로써 그에 관한 관심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그에 관한 논의는 신문지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Bainbridge 블로그에 실린 그와 Heaton & Henderson사이의 논쟁이 흥미롭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델라웨어주법원이 과연 […]

Easterbrook과 Fischel의 업적에 대한 Bebchuk의 글

1년 전 Bebchuk교수의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조망하는 글을 소개한 바 있다.(2021.10.27.자) 오늘은 그의 업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Lucian A. Bebchuk, Competing Views on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2022). 이 글은 Easterbrook과 Fischel(“E&F”)의 명저,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의 출간 3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으로 E&F와 자신의 […]

이익충돌거래에서의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해서 우리 상법은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398). 이는 미국 델라웨어 판례법상의 전체적 공정성(entire fairness)요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적 공정성요건은 내용의 공정성과 아울러 절차의 공정성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이처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유명한 Trados판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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