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시장남용규정과 정보생성자
우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대한 규정의 골격은 신인의무와 부정유용이론에 기초한 미국의 내부자거래법리의 영향을 받아 마련된 것으로 정보평등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처벌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 정보생성자의 처리이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예컨대 장근영, 자본시장법상 정보생성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사법 32호123-159), 정보평등이론에 입각한 EU의 시장남용규정(Market Abuse Regulation: MAR)하에서는 처벌범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