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동기에 의한 내부자거래
내부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래한 내부자나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거래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자본시장법상은 내부정보의 이용이 요건으로 되어있지만 미국에서는 제정법이 내부자거래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소장학자의 논문을 소개한다. Andrew Verstein, Mixed Motives Insider Trading (March 21,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