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적극적 공매도 투자자 – 그 빛과 그림자

오늘은 다시 공매도에 관한 글 한편을 소개한다. Columbia Law School의 Coffee교수가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이다: Activist Short Selling Today: The Two Sides of the Coin 회계사기에 조예가 깊은 저자는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두 건의 대형회계사기사건, 즉 중국의 Luckin Coffee와 독일의 Wirecard AG의 스캔들로부터 다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꼬집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➀4대 […]

이른바 “empty creditor”의 문제

이른바 empty voting의 문제는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더 이상 새로운 테마는 아니다. 오늘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의 경우 위험이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Henry T. C. Hu, Corporate Distress, Credit Default Swaps, and Defaults: Information and Traditional, Contingent, and Empty Creditors, 13 Brooklyn Journal of Corporate, Financial & Commercial Law 5-32 (2018) 저자는 empty voting에 […]

금융에 대한 무지와 자본시장법

오늘은 2019년 Top10 논문 중에서 한 편을 소개한다: Lisa M. Fairfax, “The Securities Law Implications of Financial Illiteracy,” 104 Virginia Law Review 1065 (2018)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논문은 SSRN에서 찾을 수 없었다.) 금융에 대한 투자자의 무지가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갖는 함의를 탐구한 논문이다.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실증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자는 금융에 무지하다. 이는 미국 증권규제에 […]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한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의 보고서

금년 4월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은 주주행동주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 자체는 구해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Elliott펀드가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2천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도 언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헤지펀드 활동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담고 있는데 정작 헤지펀드 행동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

공매도 규제에 대한 비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에 관한 논의가 급증한 바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3.14자, 3.23자 포스트에서 공매도 문제를 이미 다룬 바 있다) 오늘 소개할 글은 현재 상황을 포함해서 공매도 규제의 문제점을 이론적, 실증적 관점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Luca Enriques & Marco Pagano, Emergency Measures for Equity Trading: The Case Against Short-Selling Bans and Stock Exchange Shutdowns(2020), in […]

신디케이티드 대출채권의 증권성에 관한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결

최근 하바드 블로그에 업로드된 포스트에 의하면 지난 5월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은 신디케이티드 대출채권의 증권성을 부정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Kirschner v. JPMorgan Chase Bank, N.A., No. 17 Civ. 6334 (PGG), 2020 WL 2614765 (S.D.N.Y. May 22, 2020) 그 포스트에 근거하여 Kirschner판결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대출채권에 대한 참가거래(loan participation)에 대해서는 연방제2항소법원이 1992년 증권성을 부정하는 판결(Banco Espanol de Credito v. Security Pacific […]

독일 신간 소개

최근 독일에서 나온 상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의 신간 세 권을 소개한다. ➀ Festschrift für Karsten Schmidt zum 80. Geburtstag: In 2 Bänden (Deutsch) Gebundene Ausgabe – 23. September 2019, von Katharina Boele-Woelki (Herausgeber), Florian Faust (Herausgeber), Matthias Jacobs (Herausgeber), Thilo Kuntz (Herausgeber), & 3 mehr ➁ Bank- und Kapitalmarktrecht. Handbuch. 5., neu bearbeitete Auflage. Begründet von […]

EU의 시장남용규정과 정보생성자

우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대한 규정의 골격은 신인의무와 부정유용이론에 기초한 미국의 내부자거래법리의 영향을 받아 마련된 것으로 정보평등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처벌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 정보생성자의 처리이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예컨대 장근영, 자본시장법상 정보생성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사법 32호123-159), 정보평등이론에 입각한 EU의 시장남용규정(Market Abuse Regulation: MAR)하에서는 처벌범위의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발행시장규제

최근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엄격한 공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국내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선도하는 미국은 2012년의 JOBS Act를 통해서 공모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나 그 이후에도 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금년 3월 SEC가 발표한 규정개정안은 그 대표적인 증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가 금년 3월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런 […]

복합적 동기에 의한 내부자거래

내부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래한 내부자나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거래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자본시장법상은 내부정보의 이용이 요건으로 되어있지만 미국에서는 제정법이 내부자거래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소장학자의 논문을 소개한다. Andrew Verstein, Mixed Motives Insider Trading (March 21,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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