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부자거래규제의 최신 동향

내부자거래규제가 처음 시작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의 이론과 실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의 규제구조는 우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 규제의 운영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자거래규제의 동향은 다른 나라의 규제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최신 동향에 […]

내부자증여도 내부자거래로 처벌할 수 있나?

며칠 전 콜럼비아 블로그에 올라온 흥미로운 포스트를 소개한다. Andrew Verstein, The Problem with Insider Giving (2020) 저자가 내부자증여라고 표현한 사례는 지난 달 거액의 정부자금을 얻을지 모른다는 소문 때문에 Kodak사 주식이 2달러에서 33달러로 급등하자 회사 이사가 1억 달러가 넘는 보유주식을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에 기부한 경우를 말한다. 대주주가 이런 증여를 하는 주된 이유는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

일본 관민합동연구회 보고서 등

일본에서는 정부부처의 주도로 이른바 관민합동연구회를 조직하여 각종 법제개혁을 추진하는 일이 많다. 기업지배구조가 이들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특히 아베정부가 지배구조개혁을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발표된 지배구조코드(2015), 스튜어드쉽코드(2014), 그룹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2019(2020.3.4.자 포스트 참조))은 모두 그런 활동의 소산이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몇 가지 더 소개한다. […]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정상적인 거래와의 구분

자본시장법상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특히 증권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행하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은 미국에도 존재한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본격적인 논문을 소개한다. Gina-Gail S. Fletcher, Legitimate Yet Manipulative: The Conundrum of Open-Market Manipulation, 68 Duke Law Journal 479 (2018) 제목에서 “open-market manipulation”은 부실표시나 위장거래와 같은 사기적 […]

1934년법 10(b)조와 시장에 대한 사기이론

미국 연방 증권거래소법 10(b)조의 사기금지조항은 미국 증권법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도 해석이 어려운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해석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무수한 논점이 있지만 오늘은 이른바 “시장에 대한 사기”이론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논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최근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Ann Lipton, Fact or Fiction: Flawed Approaches to Evaluating Market Behavior in Securities Litigation (2020) […]

사모투자의 규제완화와 공개회사의 퇴조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환매중단된 사모펀드가 20개를 넘는다고 한다. 개중에는 라임, 옵티머스 등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사례도 없지 않다. 그 전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런 현상은 사모투자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모시장의 성장은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을 그 현상과 관련된 비교적 최근의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Elisabeth de Fontenay, The Deregulation […]

오늘날의 적극적 공매도 투자자 – 그 빛과 그림자

오늘은 다시 공매도에 관한 글 한편을 소개한다. Columbia Law School의 Coffee교수가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이다: Activist Short Selling Today: The Two Sides of the Coin 회계사기에 조예가 깊은 저자는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두 건의 대형회계사기사건, 즉 중국의 Luckin Coffee와 독일의 Wirecard AG의 스캔들로부터 다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꼬집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➀4대 […]

이른바 “empty creditor”의 문제

이른바 empty voting의 문제는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더 이상 새로운 테마는 아니다. 오늘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의 경우 위험이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Henry T. C. Hu, Corporate Distress, Credit Default Swaps, and Defaults: Information and Traditional, Contingent, and Empty Creditors, 13 Brooklyn Journal of Corporate, Financial & Commercial Law 5-32 (2018) 저자는 empty voting에 […]

금융에 대한 무지와 자본시장법

오늘은 2019년 Top10 논문 중에서 한 편을 소개한다: Lisa M. Fairfax, “The Securities Law Implications of Financial Illiteracy,” 104 Virginia Law Review 1065 (2018)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논문은 SSRN에서 찾을 수 없었다.) 금융에 대한 투자자의 무지가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갖는 함의를 탐구한 논문이다.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실증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자는 금융에 무지하다. 이는 미국 증권규제에 […]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한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의 보고서

금년 4월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은 주주행동주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 자체는 구해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Elliott펀드가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2천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도 언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헤지펀드 활동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담고 있는데 정작 헤지펀드 행동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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