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주법상 주주승인의 전제로서의 충분한 정보제공
델라웨어주법상의 이른바 “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수차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1.7.28.자 등). 정화장치는 미국을 넘어 일본에서까지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도 그 용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다. 다만 모든 절차가 다분히 형식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한 우리 실정에서는 정화장치를 도입하더라도 흔히 경영권남용을 감싸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오늘은 이러한 우려를 다소나마 완화해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