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termination: A Poor Fit for U.S. Corporations(2020), by Jens Dammann & Horst Eidenmüller

독일의 노동(근로자)이사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끈 테마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그 도입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산하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국책은행에서도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이미 수차례 노조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지만 주총에서 부결되어 성사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

Albert H. Choi and George Triantis, Designing and Enforcing Preliminary Agreements, 98 Texas Law Review 439 (2020)

앨버트 최교수는 미시간대 로스쿨에서 계약법과 회사법을 가르치는 한국인학자이다. 부인인 미시간주립대 민지영교수가 옛 제자였던 인연이 있어 친하게 지내고 있다. 경제학박사학위도 있는 최교수는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회사법과 계약법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스탠포드의 Triantis교수와는 다수 논문을 함께 발표한 바 있는데 오늘은 최근 발표된 preliminary agreements(예비계약)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다. 예비계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양해각서나 교섭계약이란 이름으로 불리는데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수실무에서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긴급구제가 필요한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법적, 경제적 과제의 처리에 관한 미국이나 유럽의 논의를 보면 우리보다 한결 체계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특히 기업과 국민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법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논의하는 것을 보면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응이 이래도 좋은지 반성의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우연히 읽은 […]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최근의 논의

기관투자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무수한 논문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하바드법대의 Bebchuk이 주도하는 일련의 연구이다. Bebchuk은 최근 발표한 인덱스펀드에 대한 방대한 논문에서 인덱스펀드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미흡한 현실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학계와 업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주주총회: 일본의 대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오늘은 주주총회에 관한 일본의 동향에 관해서 日本経済新聞 4.15일자 기사를 토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기업의 결산과 감사에 관한 대처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협의회는 금융청(사무국), 경단련, 동경증권거래소, 일본 공인회계사협회 등으로 구성하고 경제산업성과 법무성 등도 옵서버로 참가한다고 한다. 이 협의회는 4.15자 […]

William W. Bratton & Michael L. Wachter, A Theory of Preferred Stock, 16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815 (2013)

우선주는 1986년 서울대에서 연구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테마였다. 당시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도 이론적인 연구가 많지 않아 애를 먹었다. 버클리의 Buxbaum교수가 1950년대에 발표한 논문(Richard M. Buxbaum, Preferred Stock—Law and Draftsmanship, 42 CALIF. L. REV. 243, 243 (1954)) 이외에는 볼만한 것이 없었다. 그 후 우선주를 다시 돌아볼 기회는 없었지만 항상 이론적인 기초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그랬던 […]

라임자산운용펀드에 관한 경제개혁연대 보고서 (경제개혁이슈 2020-4-13)

오래전부터 여러 의혹에 쌓여있는 라임펀드사태와 관련해서 경제개혁연대에서 오늘 그 펀드의 구조적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작성자: 이상훈 부소장)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요약문은 다음과 같다. ○ 1조 6천억원이 넘는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의 관심은 주가조작⋅횡령 등의 범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라임펀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펀드 투자자의 피해는 물론 관련자들의 범법행위가 가속화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함. ○ 라임펀드의 구조적 […]

James D. Cox & Randall S. Thomas, Delaware’s Retreat: Exploring Developing Fissures and Tectonic Shifts in Delaware Corporate Law, 42 DEL. J. CORP. L. 323 (2018)

미국의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영향력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제 학교교육에서는 물론이고 학술연구에서도 델라웨어주 판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이런 델라웨어주 회사법판례의 변화를 대표적인 4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 4건의 판결은 주주와 경영자와 사이의 관계에 관한 판결로 “Golden Quartet”으로 불린다. 1980년대에 선고된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도산법의 역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련 기업 뿐 아니라 사회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다. 기업회생과 관련해서는 도산법이 중요한데 마침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도산법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Edward R. Morrison and Andrea C. Saavedra, Bankruptcy’s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주주총회

최근 인터넷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정보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것들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주총시즌이 지나갔고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참고로 두 건의 정보를 업로드한다. 하나는 NYSE가 대규모신주발행과 관계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부과하는 주총승인요건을 잠정적으로 면제한다는 조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총에 관한 SEC와 ISS의 개정지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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