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소개: 企業金融・資本市場の法規制(吉本健一先生古稀記念論文集)

오사카 대학 吉本健一교수의 고희를 기념하는 논문집이 다음달 출간될 예정이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회사법의 기업금융분야와 자본시장법에 관한 18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져있다. 논문목록은 다음과 같다. [会社法]種類株式発行会社の取締役の信任義務——アメリカにおける議論〔黒沼 悦郎〕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制度はなお必要か〔笠原 武朗〕自己株式規制の過去・現在・未来——需給調整のための自己株式取得を真剣に考える〔田中 亘〕募集株式の発行等における払込金額規整の意義とブックビルディングによる価格決定〔杉田 貴洋〕公開会社の有利発行規制の再検討——利益相反を重視する観点から〔久保田 安彦〕出資の履行の仮装と新株発行の効力〔洲崎 博史〕主要目的ルール廃止論〔松中 学〕企業価値基準における買収防衛策に関する裁判所の役割〔飯田 秀総〕バーチャル株主総会と株主の議事参加権〔北村 雅史〕資本充実・維持の原則〔尾崎 安央〕計算書類の無効と剰余金処分決議の効力の関係についての一考察〔久保 大作〕株式交付制度の導入と組織再編法制の揺らぎ〔中東 正文〕 [資本市場規制]投資判断に影響を及ぼす会社情報——適時開示規制、臨時報告書制度、インサイダー取引規制、FDルールの比較検討〔川口 恭弘〕虚偽記載等による投資者の損害——最高裁判決後の裁判例の動向〔松尾 健一〕競合的公開買付けに関する一考察——ドイツ法における議論を素材として〔野田 輝久〕欧州連合における資本市場濫用規制の展開〔鳥山 恭一〕内部者取引と統治〔湯原 心一〕発行市場における「インサイダー取引」について〔上田 真二〕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대한 비판(2)

지난 3.11자 Bebchuk 논문에 관한 포스트에 이어서 다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소개한다. 이번 글은 훨씬 짧고 각주도 없는 그야말로 에세이에 불과하지만 대강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간편하다. 저자들은 Sanjai Bhagat와 R. Glenn Hubbard교수로 모두 유명하지만 특히 Hubbard교수는 Columbia Business School 학장과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거물이다. 저자들은 회사들이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

코로나바이러스사태에 대한 대처 – 회사법과 도산법의 관점

지난 4월 ECGI/GCGC가 주최한 Webinar에서 Roe교수와 Coates교수가 발표한 내용의 요지를 Harvard Law Today란 간행물에서 아주 짤막한 인터뷰 형태로 정리해서 실었다. (Easing the economic aftermath of a global pandemic) 두 교수는 왜 기존 도산절차만으로 곤경에 빠진 기업들의 회생을 도모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런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사에 대한 주주의 대표소송과 직접소송

주주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의 구별은 회사법상 근본적인 문제인 동시에 실무상 의의도 크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는 여러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그 해결방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관해서는 내 영문논문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다. Kon Sik Kim, Corporate Legal Personality and Corporate Loss in Korean Law,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70. Geburtstag am […]

이사회를 두는 이유

UCLA의 Steve Bainbridge교수는 대표적인 주주이익중심주의 추종자이다. 그런데 정작 회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주보다는 이사회를 앞세우는 이사회중심주의자이기도 하다. 얼핏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견해를 쉽게 설명하는 그의 최근 글을 소개한다. Why Have a Board of Directors? 그 글에서 그는 ➀먼저 주주와 대비하며 왜 이사회가 필요한가를 설명한 후 ➁CEO중심의 집행부와 대비하여 왜 이사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당연히 […]

로펌 “어쏘” 변호사의 역할

업로드할 대상을 고르다 보면 아무래도 실무가들 관심을 끌만한 글을 만나기 어렵다. 오늘 소개할 글은 모처럼 실무가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글이다. Cathy Hwang, Value Creation by Transactional Associates, 88 FORDHAM L. REV. 1649 (2020) 이 글의 장점은 ➀ 짧고, ➁ 어쏘 변호사들의 실제 역할을 현실적이면서도 이론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으며, ➂ 저자의 위트가 가득 담긴 매우 […]

워크아웃에서의 채권자의 협조의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다양한 법률문제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기업의 도산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정상적인 도산절차로는 엄청난 수의 대상기업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산절차 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미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 Eidenmüller교수와 van Zwieten교수가 콜럼비아대 블로그에 올린 흥미로운 글(Horst Eidenmüller and Kristin van Zwieten, The […]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의 검토

차등의결권주식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그 사용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KBLN 3.17자 포스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여당에서도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학계와 시민단체의 부정적 평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 밑바닥에는 아마도 기존 재벌 총수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외국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의 확산에 따라 그에 대한 실증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오늘 소개할 […]

주식소유의 추적가능성과 회사법

최근 미국 저명 law review에 실리는 회사법논문은 실무와 다소 동떨어진 이론적인 주제에 관한 것인 경우가 많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George S. Geis, Traceable Shares and Corporate Law. 113 Nw. U. L. Rev. 227-277 (2018))은 주식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2018년 톱10 논문으로 선정될 정도로 이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논문이다. 미국의 현행 주식예탁결제제도는 전자등록 시행 이전의 우리 주식예탁결제제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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