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소수주주축출거래에 관한 최근의 델라웨어법원 판결

델라웨어 회사법상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5.24자 포스트에서 다룬 바 있다. 당시에는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going private”거래에 관한 Salladay판결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의 “going private”거래가 문제된 In re Dell Technologies Inc. Class V Stockholders Litigation판결을 소개한다. 지난 6.11에 선고된 판결로 Bainbridge교수 블로그에서 언급한 한 로펌 파트너의 포스트가 93페이지에 달하는 긴 Dell판결을 잘 요약하고 […]

금융에 대한 무지와 자본시장법

오늘은 2019년 Top10 논문 중에서 한 편을 소개한다: Lisa M. Fairfax, “The Securities Law Implications of Financial Illiteracy,” 104 Virginia Law Review 1065 (2018)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논문은 SSRN에서 찾을 수 없었다.) 금융에 대한 투자자의 무지가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갖는 함의를 탐구한 논문이다.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실증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자는 금융에 무지하다. 이는 미국 증권규제에 […]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한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의 보고서

금년 4월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은 주주행동주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 자체는 구해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Elliott펀드가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2천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도 언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헤지펀드 활동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담고 있는데 정작 헤지펀드 행동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

Does Common Ownership Explain Higher Oligopolistic Profits?, by Edward B. Rock & Daniel L. Rubinfeld

최근 구미학계에서는 common ownership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common ownership은 우리 민법상 공동소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관투자자들이 특정 산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현상이 그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저자들은 모두 현재 NYU Law School교수로 Rock교수는 유명한 회사법학자이고 Rubinfeld교수는 경제학자이다. 이 […]

저지금지원칙과 의무공개매수: EU 기업인수법의 초석인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발표된 지 시간이 좀 지난 것이다. Mathias Habersack, Non-frustration Rule and Mandatory Bid Rule – Cornerstones of European Takeover Law? European Company and Financial Law 2018, 1, (독일어가 더 편한 분은 181 ZHR 603(2017)에 실린 같은 내용의 독일어 논문 참조) EU 기업인수법의 특징인 저지금지원칙과 의무공개매수에 대한 논문은 많지만 독일의 정상급 회사법학자인 Mathias […]

델라웨어회사법이 외국회사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

미국에서 델라웨어 회사법의 압도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외국회사들 사이에서는 별로 인기가 높지 않고 특히 중국회사들 사이에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피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논문을 소개한다. William J. Moon, Delaware’s Global Competitiveness (2020) 저자는 Yale Law School을 졸업하고 Maryland법대 교수로 있는 젊은 한국계 학자이다. 내가 […]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관한 Oxford vs. Harvard 토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관한 Bebchuk교수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3.11자 포스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Bebchuk교수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시 Colin Mayer교수가 반박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Mayer교수가 재직하는 Oxford의 Said Business School에서 이들 두 거물간의 토론대결을 이번 6월25일(한국시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 개최한다고 한다. 이 토론은 일반에 공개되는데 시청방법은 Oxford사이트에 나와 있다. Oxford토론회는 전통적으로 토론 후에 방청자들의 […]

일본 신간 소개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와하라 신사쿠(岩原紳作)교수의 논문집 세 권을 소개한다. 이와하라교수는 동경대교수로 30여년을 재직하다 2000년대 초부터 와세다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상법학자이다. 개인적으로 나와는 1984년 봄 미국에서 처음 만난 이후 이제까지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신세를 져온 셈이라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는 교과서보다는 논문에 주력해온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졌는데 이제까지 출판한 논문은 […]

1인주주의 인식 내지 행위의 회사귀속에 관한 싱가포르 법원 판결

영국법에는 이른바 “불법의 항변”(illegality defence)이란 것이 있어서 상대방이 저지른 불법에 가담한 당사자는 그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없다. 회사가 원고인 경우에는 이사나 주주의 가담행위가 회사에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피고가 회사관계자의 불법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상가포르 항소법원이 최근 선고한 1인회사에서의 회사귀속(corporate attribution)에 […]

기업인수계약체결 후 사정변경과 이사의 의무

합병 등 기업인수의 당사자인 회사는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closing에 이르기 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회사의 이사는 주주들이 승인결의에 찬성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주주총회까지의 사이에 거래를 둘러싼 사정이 급변한 경우에 이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최근 하바드 블로그에 올라온 이에 관한 포스트를 소개한다: Paul Tiger, Boards Need to Stay Vigilant and Ke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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