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지배주주로 볼 것인가?

5.24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익충돌거래에서는 법원의 entire fairness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실무상 이익충돌의 정화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정화절차는 지배주주의 관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성에 큰 차이가 있다. 지배주주가 관여하지 않은 거래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으로 충분하지만(Corwin판결), 지배주주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체를 독립이사가 주도하여 협상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정화된 것으로 본다(MFW판결). 따라서 지배주주의 관여 여부는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Material Adverse Effect Clauses에 관한 최신 논문

코로나바이러스사태가 기업인수계약상 MAE(또는 MAC)조항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글은 이미 많이 발표되었다. 내가 아는 한 이제껏 나온 것들 중에는 다음 글이 그 문제에 관한 가장 자세하고 유용한 것 같다: Robert T. Miller, Material Adverse Effect Clauses and the COVID-19 Pandemic (2020.5)

법인이사와 신인의무

2018년 Bainbridge교수와 Henderson교수는 “이사회의 아웃소싱”(Outsourcing the Board)이란 책을 발간한 바 있다. 그 책에서 저자들은 자연인 이사들을 이사회 서비스 업자(board service provider)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오늘 소개할 Verstein교수의 논문은 이처럼 자연인 이사들을 법인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Andrew Verstein, Upstream Liability, Entities as Boards, and the Theory of the Firm, 74 Business Lawyer 313(2019). 우리 […]

규제회피수단으로서의 법인격의 이용

법인격이 회사재산과 주주재산을 분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유용한 기능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각국 법원은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법인격은 책임재산을 분리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규제대상을 분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즉 주주와 회사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로 인식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규제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규제의 회피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

복합적 동기에 의한 내부자거래

내부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래한 내부자나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거래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자본시장법상은 내부정보의 이용이 요건으로 되어있지만 미국에서는 제정법이 내부자거래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소장학자의 논문을 소개한다. Andrew Verstein, Mixed Motives Insider Trading (March 21, 2020). […]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사의 신인의무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사의 신인의무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어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델라웨어주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다룬 바 있다(2020.4.13.자 포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에 관한 논문(Lawrence A. Hamermesh & Leo E. Strine, Jr. Fiduciary Principles and Delaware Corporation Law(2017))을 소개하는 이유는 공저자 중 한명이 Leo Strine판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장까지 역임하며 회사법판례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

이익충돌거래를 “정화”(cleansing)하는 절차

델라웨어 회사법상 이익충돌거래에 대해서는 “entire fairness”기준이 적용된다. 피고가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익충돌을 (cleanse나 sanitize라고 표현되는) “정화”하는 절차를 동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절차로서 주로 동원되는 것은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나 이해관계 없는(disinterested) 주주들의 승인이다. 법원은 적절한 정화절차를 거친 거래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으로 보호하는데 적절한 정화절차의 내용은 지배주주의 이익충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

마스크를 쓰지 않을 종업원의 권리

최근 Bainbridge교수 블로그를 보다 보니 위와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재미있게 보았다. 그 글에서는 Bloomberg Law에 실린 “Refusing to Wear a Mask at Work Could Get You Fired”라는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문제를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Bloomberg 기사 쪽이 더 나은 것 같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사용자의 방침에 반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종업원은 해고해도 무방하다는 […]

이사의 신인의무 – 비교법적으로 본 그 윤곽의 변화

오래 동안 Sydney대에 재직하다 최근 Monash대로 전직한 Jennifer Hill교수는 호주를 대표하는 회사법학자로 국제학계에서도 활동이 많은 분이다. 지난 1월 갑작스런 초대를 받아 3주간 Monash대학이 있는 Melbourne에서 같이 정원도 방문하고 영화도 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당시 호주 전역은 들불로 어수선했으나 코로나사태가 번지기 전이어서 그런대로 지낼 만 했다. 어느 날 Hill교수가 지나가는 말로 어제 밤 논문 하나를 마무리했다고 […]

신간 소개: 企業金融・資本市場の法規制(吉本健一先生古稀記念論文集)

오사카 대학 吉本健一교수의 고희를 기념하는 논문집이 다음달 출간될 예정이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회사법의 기업금융분야와 자본시장법에 관한 18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져있다. 논문목록은 다음과 같다. [会社法]種類株式発行会社の取締役の信任義務——アメリカにおける議論〔黒沼 悦郎〕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制度はなお必要か〔笠原 武朗〕自己株式規制の過去・現在・未来——需給調整のための自己株式取得を真剣に考える〔田中 亘〕募集株式の発行等における払込金額規整の意義とブックビルディングによる価格決定〔杉田 貴洋〕公開会社の有利発行規制の再検討——利益相反を重視する観点から〔久保田 安彦〕出資の履行の仮装と新株発行の効力〔洲崎 博史〕主要目的ルール廃止論〔松中 学〕企業価値基準における買収防衛策に関する裁判所の役割〔飯田 秀総〕バーチャル株主総会と株主の議事参加権〔北村 雅史〕資本充実・維持の原則〔尾崎 安央〕計算書類の無効と剰余金処分決議の効力の関係についての一考察〔久保 大作〕株式交付制度の導入と組織再編法制の揺らぎ〔中東 正文〕 [資本市場規制]投資判断に影響を及ぼす会社情報——適時開示規制、臨時報告書制度、インサイダー取引規制、FDルールの比較検討〔川口 恭弘〕虚偽記載等による投資者の損害——最高裁判決後の裁判例の動向〔松尾 健一〕競合的公開買付けに関する一考察——ドイツ法における議論を素材として〔野田 輝久〕欧州連合における資本市場濫用規制の展開〔鳥山 恭一〕内部者取引と統治〔湯原 心一〕発行市場における「インサイダー取引」について〔上田 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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