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주주총회의 허용을 위한 일본의 법안

금년 2월5일 일본 정부는 상장회사의 버추얼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장소의 정함이 없는 주주총회”란 명칭으로 버추얼주주총회를 허용하는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는 경우 금년 6월의 정기총회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경제성과 법무성의 성령으로 정해질 예정인데 상사법무 최근호에는 그 법안의 개요와 실무상 쟁점에 관한 太田洋변호사의 글(バーチャルオンリー株主総会を解禁する産競法一部改正法案の概要と実務対応〔上〕, 旬刊商事法務 2259号(2021.4.5.) 16면)이 실려 있다.

ESG공시와 여성이사에 관한 실증연구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가 의무화된데 이어서 2025년부터는 친환경・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재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도 의무화되었다. 오늘날 전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이른바 ESG에 대한 공시가 강제된 것이다. 아울러 같은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2022년8월5일까지는 1인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임할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ESG공시와 여성이사선임을 강제하는 조치는 워낙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기 거북한 사항이었던 탓인지 그 정책적 당부에 대해서 별 논의가 없이 채택된 […]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지배주주의 영향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그의 독립성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사의 독립성은 이사의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국가에서는 소유관계, 가족관계, 고용관계, 사업관계 등의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위협하는 “관계”는 그밖에도 많다. 기업들은 법에 규정된 명목적인 독립성은 […]

이사회와 주주총회 권한에 관한 사적자치

회사법과 사적자치는 회사법에서 근본적인 테마 중 하나이다. 사적자치는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이란 도그마가 지배하여 사적자치의 여지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반대로 “private ordering(사적 조정)”이란 표현이 늘상 등장하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와 관련해서는 나도 2019년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이란 글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2020.3.7.자 포스트) 우리나라에서는 […]

뮤추얼펀드 투자자 보호와 신인의무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뮤추얼펀드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오랜 동안 부동산이 중산층의 투자대상으로 선호되었던 탓도 있겠지만 간혹 시장의 활황이 찾아오는 경우에도 펀드를 통하지 않은 직접투자로 쏠리는 것을 보면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오늘은 펀드투자자보호를 위한 미국의 규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한 글을 한편 소개한다. Howell E. Jackson, A System of Fiduciary Protections for Mutual Funds (2020)(forthcoming […]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법령준수와 감시

미국 회사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델라웨어주법의 우리 회사법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중 하나가 회사의 법령준수와 감시에 관한 법적 구성이다. 오늘은 그에 관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Corporate Oversight and Disobedience, 72 Vand. L. Rev. 2013 (2019)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한 중견학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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