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의 규제방향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자산 생태계(crypto ecosystem)의 문제점과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uglas W. Arner et al., The Financialization of Crypto: Lessons from FTX and the Crypto […]

알려드리는 말씀

지난 2021년 12월 매주 2회 정도로 업로드한다는 방침을 정한 지도 어느새 1년 반이 흘렀다. 그간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그 방침을 꾸역꾸역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그간 미뤄왔던 여러 일정이 되살아나면서 그 방침을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 특히 금주 말과 내달 말에는 본격적인 장거리 해외여행이 잡혀있어 그 기간 중에 글을 […]

복지주의적 지배구조의 대두

오늘은 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조류를 거시적 시각에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el Kahan & Edward Rock, The Emergence of Welfarist Corporate Governance (2023) 저자들은 모두 회사법학계의 거물로 NYU에 재직 중인 학자들이다. 저자들은 클라크 교수의 논문을 토대로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다음 3단계로 나눈다. ①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제1단계, ②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제2단계, 즉 경영자중심주의(managerialsm)가 지배하던 시대, ③기관투자자가 […]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지배주주의 책임

우리 기업집단에서 흔히 발견되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거래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아직 우리 법제도의 중요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상법의 자기거래규정(§§398, 542-9)이다. 그러나 절차에 중점을 둔 이 조항의 실효성은 결국 지배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401-2이다. 지배주주에게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시”를 […]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의 진전과 회사채권자의 법적 보호

회사재무는 법률과 재무관리와 회계가 얽혀있는 영역이다. 법률만 보더라도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만이 아니라 계약법, 도산법, 세법 등 인접분야의 법이 교착한다. 회사재무의 복합적 성격은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지만 아울러 그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면도 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눈길을 끄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A. Ellias & Elisabeth de Fontenay, Law and Courts in […]

2022년 미국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논문 베스트 10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Robert Thompson교수는 매년 전년도에 출간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얼마전 콜롬비아 블로그에 공개된 2022년도 논문 베스트 10을 소개한다. 10편중에서 5편은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 논문 뒤에 소개된 포스트 일자를 표시하였다. Insider Giving논문은 저자중 한 명인 Verstein교수의 같은 주제 블로그 포스트를 소개한 바 […]

독일법상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이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문제는 주로 주주제안권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데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자기주식처분이나 회사분할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삼은 예까지 등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지평 변호사의 신문칼럼이 유익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독일의 간략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dreas […]

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혁논의

일본에는 어지간한 학자들보다 학문활동이 훨씬 왕성한 실무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니시무라아사히 로펌의 타케이 카즈히로(武井一浩) 변호사를 꼽아야겠지만 같은 로펌의 오오타 요오(太田洋) 변호사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저술은 학자들에 비하면 이론적인 깊이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현실적합성의 면에서는 한발 더 앞선 느낌이 있다. 오늘은 상사법무 최근호에 실린 오오타 변호사의 글을 소개한다. 太田洋, “大量保有報告規制の改革に向けて ─「日本版ウルフ・パック」の問題を切り口として─”, 商事法務 2325호(2023.4.25.) 21-36면. 이 글은 일본의 […]

“Big Three” 자산운용사에 대한 통념과 현실

Vanguard, BlackRock, State Street란 3대 대규모 자산운용사를 일컫는 “Big Three”는 미국을 넘어 세계 금융시장의 일상용어로 자리잡았다. 이 블로그에서도 그 부상이 초래한 여러 도전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다룬 바 있다. (예컨대 2023.2.10.자, 2022.12.20.자) 오늘은 Big Three와 관련된 거창한 논의의 이면에서 부각되지 못한 몇 가지 현상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최신 문헌을 소개하기로 한다. Dorothy Lund & Adriana […]

독일 회사법이론의 지형

막스플랑크 외국사법연구소의 Fleischer교수는 독일의 대표적인 회사법학자로 회사법의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해서 왕성하게 글을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회사법의 이론에 관한 그의 최근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Holger Fleischer, Ein Rundgang durch die Landschaft gesellschaftsrechtlicher Theorien, NZG 2023, 243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빼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회사법을 넘어서 법학전반에서의 이론형성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한다. 법이론과 법도그마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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