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神作裕之先生・藤田友敬先生還暦記念 商法学の拡がり(商事法務 2025)

총 837면. 책값은 18,700엔으로 조금 비싼 감이 있다. 아래에 아마존에 나와 있는 책 소개를 그대로 옮겨 싣는다. 神作裕之先生・藤田友敬先生の還暦をお祝いして編まれた記念論文集 神作裕之先生(学習院大学法学部教授)、藤田友敬先生(東京大学大学院法学政治学研究科教授)の薫陶を受けた27名の執筆者による、商法学の広範な可能性を示す貴重な論文集。 【主要目次】 議長による株主総会決議結果の宣告の意義─アドバネクス事件東京高裁判決をきっかけとして 伊藤 雄司アクティビストからの派遣取締役をめぐって 後藤 元取締役の法令遵守義務の帰責原理─法の変革における私人の役割? 得津 晶株式会社におけるステークホルダーの利益考慮 松元 暢子取締役報酬の決定と経営判断原則─代表取締役への再一任の場面を中心として 白井 正和上場会社における経営者報酬の開示─事業報告・有価証券報告書における開示 尾崎 悠一台湾会社法制における日本法の継受とその変容 蔡 英欣相続に伴う準共有株式の議決権停止 早川 咲耶株式併合の効力の否定 笠原 武朗株主名簿の閲覧等請求権制度の再考察 温 笑侗募集株式の発行における払込みの「仮装」の意義─規律目的の観点から 舩津 浩司会社法において数理分析をする際に知っておくべきこと─その定着の経緯と高校数学を把握しておくことの重要性 三宅 新譲渡制限株式の意義と裁判所による売買価格の決定─シンプルなモデルによる分析 星 明男持分あり医療法人出資持分の評価 松井 秀征株主利益と企業価値─買収対象会社の取締役の行為規範について 田中 亘企業買収をめぐる制度設計に関する一試論─取引保護条項に対する規制を素材として 行岡 睦彦公開買付規制における3 分の1 ルールの検討 脇田 将典自社株公開買付規制の諸問題 飯田 秀総所得分配システムとしての上場会社の株式保有構造─序説 津野田 一馬経営者等による意見の虚偽記載等に関するアメリカ判例の検討 荒 達也サステナビリティ開示における「将来情報」の性質について 松井 智予EU におけるサステナビリティ開示規制の動向─「企業サステナビリティ報告指令(CSRD)」についての覚書 小出 篤増資インサイダー取引における引受証券会社の対発行会社責任と損害の算定 森田 果中国の仮想通貨の規制の現状及び私法上の問題点 段 磊機能別・横断的な金融規制体系の構築の試みにおける「為替取引」の意義と限界 加藤 貴仁「自家保険」と逆求償─令和2 年最高裁判決補足意見に寄せて 髙橋 美加保険契約者が法人である場合の告知義務の法的問題─保険契約関係者の認識・知・不知・過失の法的評価 榊 素寛神作裕之先生略歴・著作目録藤田友敬先生略歴・著作目録あとがき 

이사의 감시의무의 변천

미국 델라웨어 판례법이 이사의 감시의무를 주의의무가 아닌 충실의무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2025.2.19.자). 오늘은 그 문제를 가장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vid Kershaw, Where is the Care in Caremark?(2025). 저자는 하바드에서 JSD학위를 받은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의 회사법교수로 신인의무에 대한 단행본(The Foundations of Anglo-American Corporate Fiduciary Law(Cambridge 2018))도 출간한 […]

주주행동주의의 변천

당초 주주행동주의는 일부 극성 기관투자자가 단기차익을 노리고 소동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사건처럼 여겨진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주주행동주의는 좋든 싫든 선진국의 지배구조무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주류적 현상으로 떠올랐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오늘은 이 중요한 현상을 포괄적으로 조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olf-Georg Ringe, Adaptive Advocacy: The Reinvention of Shareholder Activism, in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

회사법상 공정성기준에 대한 재검토

관계자거래에 적용되는 공정성기준은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회사법의 이론과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는 특히 최근 머스크의 스톡옵션에 관한 Tornetta판결(2024.12.31.자)을 계기로 한층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늘은 공정성기준에 관한 델라웨어주판례법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R. Macey, “Fair is Fair” in Corporate Law (2025). 명문 Yale Law School 교수인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사이의 계약과 회사법상의 제약

회사법과 사적자치는 현대 회사법학의 주요과제이자 이 블로그의 단골 테마이다(최근의 예로 2025.2.4.자). 이 테마는 특히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2022.4.26.자)나 사모펀드에 의한 투자(2021.12.28.자)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된다. 델라웨어주법으로 대표되는 미국 회사법은 사적자치의 여지를 넓게 인정하다보니 스타트업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무수한 하이테크기업들이 출현하게 되었으나 대륙법계 국가의 회사법은 강행규정이 많고 경직적이다보니 결과적으로 벤처캐피털에 의한 투자도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의 통념이라고 […]

대출계약에서의 2차적 불이행사유

대출계약에서 채무불이행사유(Events of Default: EOD)를 정하는 조항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기한이익의 상실, 담보의 실행 등의 구제수단이 발동될 수 있고 그러한 구제수단으로 인하여 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도산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채무불이행사유를 정하는 조항은 지급의무의 불이행과 같은 중요한 채무의 불이행 뿐 아니라 통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는 기술적인 사유를 불이행사유에 포함시키는 […]

M&A에 관한 일본법의 독자적 태도

2024년 동북아와 동남아의 10개 주요 법대들이 참여하는 Asian Corporate Law Forum이란 연구플랫폼이 출범하였다. 창립회의는 싱가폴의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에서 개최되었고 두 번째 회의는 지난 3월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대도 창립회원기관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모임을 주도하는 Puchniak교수와도 친한 사이라 응원 겸해서 다녀왔다. Puchniak교수가 예우차원에서 첫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겨주었는데 그 바람에 동경대 이이다(飯田秀総)교수의 발표논문을 […]

스타트업 지배구조와 실패에 관한 연구동향

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BFL 2023년 9월호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법적 이슈”란 제목으로 다섯 건의 포스트를 옮겨 싣기도 했다. 오늘은 다시 스타트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간단히 짚어본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Dynamic Views of Startup Governance and Failure, in the Research Handbook on the Structure of Private Equity and […]

주주우선주의와 지배구조의 정치적 성격

요즘 미국 회사법학계에서는 델라웨어주법의 최근 동향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회사와 주주사이의 합의에 관한 Moelis판결(2024.3.5.자)과 Musk의 보수에 관한 Tornetta판결(2024.1.31.자, 2024.12.31.자), 기존 회사들의 델라웨어주 탈출 움직임, 판례를 뒤엎기 위한 법개정시도 등을 둘러싸고 무수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동향에 관해서 2025.3.15.자 참조). 오늘은 현재 다방면에 걸쳐 진행 중인 논의를 주주우선주의(shareholder primacy)와 관련하여 정리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n Lip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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