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서의 고급회사법 강의
이 블로그에서 자주 소개하는 Bainbridge교수의 블로그 7.14자에서는 자신이 Advanced Corporate Law라는 제목의 casebook을 가을에 출간할 예정이란 소식을 전하고 있다. “advanced”란 수식어에 끌려 읽어보니 내용은 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것을 담는다고 한다. 나도 퇴직전 로스쿨에서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론의 강의를 맡았지만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고급회사법”이란 타이틀을 독점하는 현상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서울대에서는 회사법은 필수과목도 아닐 뿐 아니라 3학점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