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에 관한 EU 시장남용규정의 개정
EU와 미국의 증권규제에 관한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미국과는 달리 EU의 시장남용규정에서는 내부정보의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2023.6.24.자). 이에 관한 규정인 17조가 지난 2월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Arnoud Pijls교수의 옥스퍼드 블로그 포스트(2024.4.25.자)를 토대로 간단히 소개한다. 개정 후의 1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발행자는 발행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내부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공시해야 한다. 이 요건은 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