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의 딜레마
20년 전 “기업변호사의 역할과 윤리”란 글을 발표한 일이 있다(서울법대 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2000 박영사) 240면). 미국에서는 로펌변호사와 사내변호사를 아우르는 의미로 business lawyer나 corporate lawyer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나는 대신 기업변호사란 용어를 사용했다. 내 글은 당시 우리 법조계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변호사에 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기업변호사의 비중은 이젠 압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