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쇠파리”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

우리나라에서 주주제안권의 남용은 – 적어도 아직은 – 현실적으로 별로 큰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 주주가 수십 건의 제안을 하는 등 남용 사례가 많다. 그리하여 작년 회사법개정에서는 주주제안권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기도 했다. 미국의 사정도 일본과 비슷하다. 미국 SEC도 작년에 주주제안 수를 줄이기 위한 규칙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오늘은 주주제안권에 대한 논문을 […]

신용평가의 여전한 문제점

오늘은 신용평가에 관한 비교적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Frank Partnoy, What’s (Still) Wrong with Credit Ratings, 92 Washington Law Review 1407 (2017) 저자인 Partnoy교수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Yale 로스쿨 졸업 후 Morgan Stanley를 비롯한 투자은행에서 파생상품거래를 담당했으며 후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F.I.A.S.C.O.: Blood in the Water on Wall Street”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University of San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결

오늘은 최근 콜롬비아 블로그에 Macey와 Mitts 두 교수가 올린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포스트를 소개한다. 저자들은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이달 선고한 Fir Tree v. Jarden판결이 자신들이 최근 발표한 논문(Jonathan Macey & Joshua Mitts, Asking the Right Question: The Statutory Right of Appraisal and Efficient Markets, 74 Bus. Law. 1015 (2019))에서 제시한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판결에 대해서 […]

미국 회사법상 이익충돌에 관한 개시의 중요성

중요성(materiality)요건은 자본시장법에서는 물론이고 회사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자본시장법 125조 1항; 상법 398조). 이런 사정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증권법상 중요성은 그야말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casebook에서는 서론 바로 다음에 중요성에 관한 장을 둘 정도이다. 그러나 회사법에서 중요성요건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마침 Bainbridge교수 블로그에서 그에 관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최신 판례(City of Fort Myers General § Employees’ […]

미국법상 회사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한 소송

4.9자, 7.1자 포스트에 이어 회사법상 주주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George S. Geis, Information Litigation in Corporate Law(2019) 앞서 소개한 글들이 회계장부열람청구권과 회사소송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글은 장부열람권의 이슈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의 본론은 주로 장부열람권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I장, 장부열람권에 관한 최근의 논점을 소개하는 II장, 그리고 장부열람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

회사법에서의 4가지 신화

오늘은 Yale Law School의 Jonathan R. Macey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The Central Role of Myth in Corporate Law 이 논문은 회사법 분야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다음 4가지 명제를 신화라고 단정하고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➀회사가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며 주식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적 이익을 표창한다는 점; ➁회사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극대화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 […]

회사행동을 규제하는 세 가지 메커니즘

현재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회사가 주주이익 외에 이해관계자이익까지 추구해야하는지 여부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오늘 소개할 글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Ann Lipton, Beyond Internal and External: A Taxonomy of Mechanisms for Regulating Corporate Conduct(20 Apr 2020), Wisconsin Law Review, Forthcoming 저자는 회사가 사회적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가 […]

CEO의 개인적 非行과 신인의무

Bainbridge교수 블로그의 7/14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그가 제기하는 문제는 한 회사의 CEO가 사생활의 영역에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➀그가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나아가 ➁이사들이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신인의무 위반여부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비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성에 타격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신간소개: 도산법

최근 발간된 도산법 관련 서적 두 권을 소개한다. ➀Research Handbook on Corporate Bankruptcy Law (Research Handbooks in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series)(2020) Edited by Barry E. Adler,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5/2020, 464 pages) ➁American Business Bankruptcy: A Primer, by Stephen J. Lubben, Harvey Washington Wiley Chair in Corporate Governance and Business Ethics, […]

도산절차에서의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

미국 연방도산절차상 prepackaged bankruptcy(노영보 변호사 도산법 책에서는 사전조정제도로 번역)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알려져 있는 편이다. 이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신청 후 법원의 인가결정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 개발된 제도이다. 우리 도산법상 그와 유사한 제도로는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223조)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prepackaged bankruptcy와 유사한 제도로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RSA)란 것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시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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