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와 이사의 주주가치극대화의무
1986년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Revlon판결에서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래(Revlon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최고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의무, 즉 Revlon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바있다. 이 판결은 경영권방어수단의 적법성에 관한 Unocal판결과 더불어 M&A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양대판결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vlon의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주이익에 반한다는 비판(대표적으로 Easterbrook과 Fischel)도 존재한다. 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