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투자 인플루언서에 의한 증권사기와 시세조종

소셜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이른바 인플루언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발견되고 있다(이에 관한 기사). 미국에서는 증권이나 가상자산시장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특별히 핀플루언서((finfluencer)라고 부른다. 소셜미디어에서의 핀플루언서 발언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권사기나 시세조종에 악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오늘은 그에 대한 규제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ue S. […]

미국 증권법상 강제공시제도의 형성

오늘은 미국 증권법상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에 의한 강제공시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lexander I. Platt, The Administrative Origins of Mandatory Disclosure, The Journal of Corporation Law (forthcoming 2023) 저자는 University of Kansas 로스쿨 교수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을 담당하고 있다. 1933년 제정된 연방 증권법은 발행시장에서의 공모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증권법상의 규제에 의하면 증권을 공모하고자 하는 회사는 […]

주주이익극대화와 허위공시

3년 전 회사범죄에 관한 Coffee교수의 신간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0.9.11.자): John C. Coffee, 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Berrett-Koehler Publishers 2020). Coffee교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지고 있는데 비하여 직접 범죄를 저지른 고위임원 개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저자는 그 원인으로 법집행당국이 인력 및 예산부족 때문에 기소유예 및 불기소 합의(deferred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agreements)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

은행규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오랜만에 은행규제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ev Menand & Morgan Ricks, Rebuilding Banking Law: Banks as Public Utilities, Yale Journal on Regulation, Forthcoming(2023) 저자들은 각각 콜럼비아 로스쿨과 밴더빌트 로스쿨에서 은행법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Ricks교수는 수년 전 강연을 위해 밴더빌트에 방문했을 때 만나 만찬을 같이 한 일이 있다. 당시에는 학계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장학자였는데 이젠 […]

기존 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규제

2년 전 빅테크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인수에 따른 경쟁법적 문제를 다룬 논문을 소개한 적이 있다(2021.6.21.자). 그 며칠 후 그와 상반되는 시각의 논문도 소개한 바 있다(2021.6.25.자). 오늘은 빅테크의 스타트업 인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Barnett, ‘Killer Acquisitions’ Reexamined: Economic Hyperbole in the Age of Populist Antitrust, University of Chicago Business Law Review (Forthcoming)(2023) 저자는 […]

회사법에서의 내용과 절차

미국에서도 저자가 취직이나 승진을 앞두고 발표하는 논문들은 야심적이고 긴 경우가 많다. 오늘은 그런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ames An, Substance and Process in Corporate Law (2023) 저자는 명문 Stanford Law School의 강사인데 홈페이지에 약력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 더 자세한 경력은 알 수 없지만 중국계의 젊은 학자로 추정된다. 논문은 86페이지로 방대할 뿐 아니라 다루는 범위도 제목이 시사하는 […]

[신간소개]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에 관한 Coates교수의 신간

오늘은 오래만에 저명학자의 신간을 소개한다. John Coates, The Problem of Twelve: When a Few Financial Institutions Control Everything (Columbia Global Reports 2023) 저자는 Harvard Law School교수로 회사법과 금융법 전문가이다. Harvard에서 가르치기 전에는 Wachtell, Lipton이란 뉴욕의 일류로펌에서 파트너까지 지낸 바 있다. 이 책은 최근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루고 […]

통계적 방법을 토대로 한 경영자의 위험추구

오늘은 오래만에 회사법상의 근본문제에 관한 대가의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Corporate Governance and Risk-Taking: A Statistical Approach (2023)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 무수히 등장한 바 있는 Duke Law School교수이다. 논문은 경영자의 위험추구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근본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경영자의 위험추구는 기업가치증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이 과도한 경우에는 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증권사기

미국에는 증권사기를 근거로 하는 집단소송이 너무 많이 제기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예컨대 2021.6.7.자). 증권사기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SNS와 같은 다양한 소통수단의 등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hristine Hurt, Socially Acceptable Securities Fraud (2023) 저자는 텍사스의 SMU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증권법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논문의 요지는 현재 증권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소통수단을 통해서 […]

미국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문제점

오늘은 베인브리지교수 블로그에 실린 외부필자의 포스트를 소개한다. Andrew A. Schwartz: A Missing Piece in Regulation Crowdfunding (8/17/2023) 저자는 콜로라도 로스쿨의 교수로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인 Investment Crowdfunding(Oxford 2023)의 요지를 소개한다. 저자는 모집예정금액과 청약기간의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에는 모집금액의 최대한도는 100만달러로 정하고 있지만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미국의 플랫폼들은 나름대로 모집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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