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ponsored ADR 투자자가 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최근 판례
외국회사가 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ADR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신청으로 예탁기관이 발행하는 이른바 sponsored ADR인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ADR은 회사의 신청 없이 발행하는 경우, 즉 unsponsored ADR도 존재한다. 이 경우 외국회사는 본의 아니게 자사 주식(보다 정확하게는 ADR)이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난 1월 미국 연방법원은 나아가 그런 외국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