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의 변화와 회사의 목적

지난 번 포스트에 이어 오늘 소개하는 논문도 회사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Mark J. Roe, Corporate Purpose and Corporate Competition (2021). 저자인 Roe교수는 Harvard 법대 교수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법과 도산법 전문가학자이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90년대 중반 그가 Columbia에서 가르치던 시절로 당시 그는 corporate governance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일련의 논문으로 한창 […]

정관상 회사 목적조항의 의의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현재 ESG나 이해관계자이익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오늘은 회사의 목적과 관련이 있지만 근래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관상의 목적조항에 관한 글을 한편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The History and Revival of the Corporate Purpose Clause, Texas Law Review, Forthcoming (2021). 저자인 Pollman교수는 이 블로그에 이미 수차례 등장한 바 있어 구태여 더 […]

법인격부인법리의 逆적용을 인정한 최신 판례

주주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를 법인격부인법리의 역적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나는 긍정설을 지지하는 쪽이지만(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5판 2021) 68면) 역적용은 다른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초래하므로 일반 법인격부인의 경우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델라웨어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이 최초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오늘은 이 […]

최근 구입한 몇 가지 일본문헌

학교를 떠나오며 장서를 정리하던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은 바 있지만(2020.7.27.자 포스트) 아직 새 책에 손이 가는 고질을 떨치지 못했다. 블로그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한 가지 핑계다. 오늘은 최근 구입한 일본 신간 몇 권을 소개한다. 사진에 나온 것들을 다 언급할 여유는 없고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감을 적어보기로 한다. 우선 오른 쪽 3권은 2020년 회사법개정을 반영한 […]

주주권과 사회후생

오늘은 바로 전 포스트에서 소개한 것과 대조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Armour, Shareholder Right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forthcoming). 저자는 Paul Davies교수에 이어 Oxford대학을 대표하는 회사법교수로 “Anatomy of Corporate Law”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도 활발하다. 수 년 전 국제학회에서 한번 가볍게 악수한 적이 있지만 그 이상의 교분은 없다. […]

경영자중심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론

오늘날 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은 이사회가 맡고 있고 그 이상형은 이른바 감독형 모델(monitoring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감독형 이사회는 미국에서 아직 통설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은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아직 지향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감독형 이사회가 후퇴하고 과거에 지배했던 경영자중심주의(managerialism)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D. […]

주주의 장부열람권에 관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최신 판례

미국의 주회사법상 주주는 우리 상법에서보다 훨씬 폭넓은 장부열람권을 향유하고 있다. 오늘은 이 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신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AmerisourceBergen Corporation v. Lebanon County Employees’ Retirement Fund and Teamsters Local 443 Health Services & Insurance Plan, No. 60, 2020 (Del. 10, 2020))를 소개한다. 소개는 하바드 블로그(Lori Marks-Esterman, Steve Wolosky, and Andrew Freedman, Delaware Supreme Court […]

ESG공시와 중요성 요건

회사법과 자본시장법분야를 휩쓸고 있는 ESG의 파도는 잦아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ESG에 관한 논의나 자료는 질릴 정도로 쏟아지고 있지만 몇 차례 내비친 바와 같이 이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다루기를 자제하고 있다. 그래도 ESG에 대한 회의적 견해는 간혹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ESG공시와 관련하여 최근 하바드 블로그에 발표된 짤막한 글을 소개한다. David A. Katz & Laura A. McIntosh, […]

일부 주주에 대한 서비스 무상제공의 적법성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재벌그룹의 경우 그룹 내에 지배주주일가의 주식을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는 인력이 존재했다.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워낙 비판적인 시선이 강해서 요즘은 적어도 공공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주주행동주의가 대두되면서 이제는 지배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요주주를 회사가 특별대우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런 특별대우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인지 별로 […]

투자펀드를 일반 증권규제와 따로 달리 규제하는 이유

미국의 증권규제에서 투자펀드는 일반 회사와는 다른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다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소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과 달리 펀드 투자자들은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펀드투자에 관한 규정들은 자본시장법에 담겨있긴 하지만 다른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제5편 집합투자기구라는 별도의 편에 따로 포함되어 있다. 오늘은 투자펀드에 대해서 따로 규제를 마련할 이론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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