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행된 일본의 회사법 분야 단행본
田中亘, 企業法学の方法(東京大学出版会, May 1, 2024)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第9版 有斐閣, April 26, 2024) 山下徹哉, 株主平等の原則の機能と判断構造の検討(商事法務, March 28, 2024) 溝渕将章, 法人における悪意判断の法的構造(上智大学法学叢書 41 有斐閣, March 28, 2024)
"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田中亘, 企業法学の方法(東京大学出版会, May 1, 2024)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第9版 有斐閣, April 26, 2024) 山下徹哉, 株主平等の原則の機能と判断構造の検討(商事法務, March 28, 2024) 溝渕将章, 法人における悪意判断の法的構造(上智大学法学叢書 41 有斐閣, March 28, 2024)
통상 법정관리로 불리는 우리의 기업회생절차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부실기업들은 보다 융통성 있는 워크아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우리의 기업회생절차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도산법 제11장의 절차에 대해서는 과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현재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하다고 한다. 오늘은 대표적인 긍정론자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k J. Roe & Michael Simkovic, Bankruptcy’s […]
이사의 감시의무는 현재 세계적으로 학계와 실무계의 주목을 받는 주제이다. 이 블로그에서도 그에 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이스라엘 Reichman University의 Roy Shapira교수는 그에 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예컨대 2021.1.25.자). 오늘은 그가 발표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y Shapira, Conceptualizing Caremark, 100 Indiana Law Journal (Forthcoming).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책임을 묻는 소송을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
EU와 미국의 증권규제에 관한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미국과는 달리 EU의 시장남용규정에서는 내부정보의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2023.6.24.자). 이에 관한 규정인 17조가 지난 2월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Arnoud Pijls교수의 옥스퍼드 블로그 포스트(2024.4.25.자)를 토대로 간단히 소개한다. 개정 후의 1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발행자는 발행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내부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공시해야 한다. 이 요건은 7조 […]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3에 “주주의 비례적이익”이나 “총주주”란 문구를 “회사를 위하여”란 부분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학계에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미국의 회사법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는 이사의 신인의무가 회사 뿐 아니라 그 주주들에게 대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시한다. 그러나 […]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간 탓인지 올해 들어서는 유난히 해외출장이 많았다. 여행 중에는 집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여유로운 경우도 있다. 전에는 비행기에서 읽을 만한 책을 고르려 책방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문제라면 책의 무게나 부피가 주는 부담이었는데 Kindle이 등장하고부터는 그런 고민에서 해방되었다. 사설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최근 여행 중에 읽은 신간을 소개하기로 한다. Anat Admati & Martin Hellwig, The Bankers’ […]
2014년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Kahn v. M & F Worldwide Corp.판결(이른바 MFW판결)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거래에서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➀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➁강압상태가 아니고 충분한 정보를 갖춘(uncoerced, fully informed) 소수주주의 과반수 동의(MOM)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0.6.30.자 포스트). MFW판결 후에는 이러한 판례법리가 과연 축출합병을 넘어서 지배주주와의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여부에 […]
이 블로그에 이미 여러 차례(가장 최근은 2023.9.16.자) 등장한 바 있는 Duke Law School의 Schwarcz교수는 워낙 금융법의 대가인 까닭에 그의 글에는 아무래도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그가 최근 발표한 핀테크의 규제방안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Regulating Financial Innovation: FinTech, Crypto-assets, DeFi, and Beyond, THE BUSINESS LAWYER (summer 2024). 저자는 핀테크를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
작년 말 동일본대지진 때의 방사능물질유출사고에 대한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오오스기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11.11.자). 그 판결은 여러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시 소개한 오오스기 교수의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사의 의무와 소프트로의 관계였다. 오늘은 ESG와 경영판단원칙의 관계의 관점에서 그 판결을 분석한 논문을 소개한다. 後藤元, 取締役の義務、経営判断の原則、そしてステークホルダーの利益 – 東京電力株主代表訴訟第1審判決が提起する問題点, 商法学の再構築(2023) 183면이하. 저자인 고토교수는 국제학계에서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동경대학의 […]
상법은 독립된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오늘날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이 기업집단을 구성하여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괴리되는 상황에서는 법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유명한 것은 법인격이 부인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는 특히 경제법영역에서 기업집단에 속하는 한 회사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다른 계열회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