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Common Ownership Explain Higher Oligopolistic Profits?, by Edward B. Rock & Daniel L. Rubinfeld

최근 구미학계에서는 common ownership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common ownership은 우리 민법상 공동소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관투자자들이 특정 산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현상이 그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저자들은 모두 현재 NYU Law School교수로 Rock교수는 유명한 회사법학자이고 Rubinfeld교수는 경제학자이다. 이 […]

Ronald Gilson, 뮤추얼펀드 그리고 채점

유학에서 갓 돌아와 교수로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어설프기 짝이 없던 초년병 시절의 일이다.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과목을 배정받아도 찍소리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교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강의노트를 – 그 때만해도 개인컴퓨터가 없었다! – 다듬느라 진땀을 흘린 날이 많았다. 당시에는 도대체 얼마만큼 준비해가야 정해진 시간을 채울 수 있을지 감이 잘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강의시간이 끝나기 전에 들고 […]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최근의 논의

기관투자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무수한 논문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하바드법대의 Bebchuk이 주도하는 일련의 연구이다. Bebchuk은 최근 발표한 인덱스펀드에 대한 방대한 논문에서 인덱스펀드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미흡한 현실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학계와 업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

Zohar Goshen & Sharon Hannes, The Death of Corporate Law, 94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263 (2019)

센세이셔날한 제목이 붙은 글에는 아무래도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 특히 저자가 Zohar Goshen같은 유명 학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the Death of Corporate Law”란 제목을 보고 바로 떠오른 것은 Bernard Black교수가 30년 전 발표한 “Is Corporate Law Trivial?: A Political and Economic Analysis”이란 논문이다. Black교수가 회사법의 중요성을 깎아내린 주된 논거는 기본적으로 주회사법간의 경쟁이었음에 반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

James Cox et. al, Understanding the (Ir)Relevance of Shareholder Votes on M&A Deals, 69 Duke Law Journal 503 (2019)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이해관계 없는 주주나 이사들이 승인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실체적 공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른바 세정절차(cleansing)는 법원으로서는 까다로운 실체 판단을 피할 수 있고 회사로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세정절차는 주주에 의한 경우가 이사에 의한 경우보다 믿음이 더 가는 것이 […]

Symposium: Institutional Investor Activism in the 21st Century: Responses to a Changing Landscape (2019)

기관투자자의 대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비중이 높아지고 또 이들이 과거와 달리 회사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소개할 문헌은 Boston University Law Review에 실린 심포지엄이다(Volume 99, Number 3, May 2019). 로리뷰의 심포지엄임에도 불구하고 실린 논문이 22편, 페이지 수도 […]

새로운 회사법이 출현하는 이유: 21세기에 대한 전망

코로나바이러스가 덮치기 전인 지난 1월 두 주를 호주 멜버른에 있는 Monash대학에서 지냈다. 마침 같은 시기에 그곳을 방문한 Georgetown Law School의 Robert Thompson교수와 연일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을 통해서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접촉하기는 처음이었는데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듣던 대로 인품도 훌륭한 분이었다. 만남을 계기로 그분이 쓴 논문을 몇 편 읽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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