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와 주주소송
국내 투자펀드는 대체로 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으로 변화의 실마리라도 생겨났지만 주주이익을 위한 소송활동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는 폐쇄회사에서는 동업자인 주요주주인 경우가 많고 상장회사에서는 시민단체나 노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주소송과 관련하여 투자펀드가 소극적인 사정은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ean 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