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방패역할을 하는 투자자

헤지펀드 행동주의는 21세기의 지배구조 논의에서 핵심적인 주제에 속한다. 이들의 행동은 경영진에 대립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은 거꾸로 경영진의 방패역할을 하는 투자자, 즉 validation capital에 관한 최근 연구를 소개한다. Alon Brav, Dorothy Lund & Edward Rock, Validation Capital (2021). Brav교수는 저명한 재무관리 학자이고 나머지 두 사람 역시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유명한 […]

시스템위기를 막기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변화

오늘은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 비교적 스케일이 크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ohn C. Coffee, The Coming Shift in Shareholder Activism: From “Firm-Specific” to “Systematic Risk” Proxy Campaigns (and How to Enable Them)(2021). 저자인 Coffee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대가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것이다. 본문 28페이지로 짧은 편에 속하는 […]

지배주주의 존재와 스튜어드십코드

요즘은 조금 열기가 식은 감이 있지만 한때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성행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적절치않다는 지적은 전부터 존재했지만 오늘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n W. Puchniak, The False Hope of Stewardship in the Contex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Making Sense Out of the Global Transplant […]

주주행동주의의 아웃소싱 – 일본의 GO재팬 사례

오늘날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는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와 별도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회사경영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여를 높이기 위하여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외국계 헤지펀드가 활동에 나선 소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주주행동주의는 아직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주주행동주의의 아웃소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o Becht, Julian Franks, Hideaki […]

경영자중심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론

오늘날 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은 이사회가 맡고 있고 그 이상형은 이른바 감독형 모델(monitoring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감독형 이사회는 미국에서 아직 통설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은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아직 지향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감독형 이사회가 후퇴하고 과거에 지배했던 경영자중심주의(managerialism)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D. […]

대형회사와 소형회사 사이의 지배구조 격차

기업지배구조의 격차는 나라 사이에서도 존재하지만 회사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과 재벌기업, 그리고 재벌기업 중에서도 초대형기업과 그 밖의 기업사이에는 기업지배구조의 실천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진전되어 전문경영인이 지배하는 기업이 압도적인 미국에서도 대형기업과 그 밖의 기업사이에는 기업지배구조의 모습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최신 […]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을 촉구하는 경제개혁연대의 논평

경제개혁연대는 4.12자로 국민연금에 투자대상회사의 불법경영에 책임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에서 특히 부각시킨 것은 사모펀드사태에 관련된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다. 이들 금융기관 이사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제기와 관련해서는 이 블로그 2021.3.1.자(뮤추얼펀드와 주주소송), 2021.4.2.자(법령준수와 감시) 포스트도 참고 가 될 것이다.

뮤추얼펀드와 주주소송

국내 투자펀드는 대체로 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으로 변화의 실마리라도 생겨났지만 주주이익을 위한 소송활동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는 폐쇄회사에서는 동업자인 주요주주인 경우가 많고 상장회사에서는 시민단체나 노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주소송과 관련하여 투자펀드가 소극적인 사정은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ean J. […]

간접적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

오늘은 현재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Spamann, Indirect Investor Protection: The Investment Ecosystem and Its Legal Underpinnings, Journal of Legal Analysis (forthcoming)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적 있는 하바드 로스쿨의 독일계 학자이다. 어찌된 일인지 SSRN에서는 이 논문이 올라가 있지 않아 하바드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그대로 첨부한다(다운로드하는데 […]

ESG투자와 수탁자의 신인의무

현재 미국에서는 연금, 자선기금, 신탁의 수탁자들이 자산을 운용할 때 이른바 ESG요소들을 참작해야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그러나 일부 수탁자들은 ESG투자가 자신들이 부담하는 신인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ESG요소를 정면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ESG투자와 신인의무의 관계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Max Matthew Schanzenbach & Robert H. Sitkoff, Reconciling Fiduciary Duty and Social Conscience: Th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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