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채권과 관련한 형식과 실질의 분리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위험의 이전이 용이해짐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의 형식적인 권리자와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형식적인 권리관계에 터잡은 법적 처리의 적절성에 의문을 야기한다. 그러한 사례로 가장 친숙한 것은 ①이른바 empty voting의 경우지만 그러한 분리현상(decoupling)은 ②대량보유보고규제의 적용이나 ③空채권자(empty creditor)에 의한 악의적 도산초래행위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empty voting에 대해서는 일찍이 […]

ALI의 Corporate Governance Project

1978년부터 1992년에 걸쳐 진행된 ALI의 Corporate Governance 프로젝트는 내 연구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1994)는 아직도 내 서가에 소중하게 모셔놓고 있다. ALI가 30년 만에 다시 같은 프로젝트를 이번에는 단순한 Analysis를 넘은 Restatement라는 명칭을 붙여 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반가웠다. 그에 대해서는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몇 차례 […]

이사의 감시의무의 강화

미국에서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리딩케이스는 Caremark판결이다. 1996년에 나온 Caremark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주목을 끌었지만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책임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현실적으로 주주의 승소가 어려웠다. 최근 델라웨어법원은 회사사업의 사활을 좌우하는(mission critical)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감시의무를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2021.9.24.포스트 참조). 오늘은 이런 최근 판례의 동향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문을 소개한다. Jennifer Arlen, Evolution of Director Oversight […]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효과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법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 위상은 처음 미국 회사법을 접했던 40여 년 전에 비하여 더 높아진 느낌이다. 다만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이 존재한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적어도 회사법의 “효율”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Robert J. Rhee, The […]

사모펀드규제에 관한 이론과 실천

블로그가 제법 연륜이 쌓이다 보니 비슷한 주제에 대한 속편을 올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사모펀드규제에 관한 오늘 포스트도 그런 사례에 속한다. 지난 2월 사모펀드 운용사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SEC의 규정개정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2022.2.7.자). 오늘 소개하는 글은 그 조치의 당부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본격적인 논문이다. William W. Clayton, High-End Securities Regulation (2022). 저자는 이 논문의 제목을 “고급 증권규제”라고 […]

미국 회사법상의 경영판단원칙

오늘은 미국 회사법상 경영판단원칙을 거시적으로 조망한 짤막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Paul B. Miller, Fiduciary Liability and Business Judgment, Martin Petrin and Christian Witting, eds., Research Handbook on Corporate Liability (Elgar, Forthcoming) 저자는 노트르담 로스쿨 교수로 fiduciary법 분야의 업적이 많다. 이 글이 처음 눈길을 끈 것은 미국의 경영판단원칙이 미국에 특유한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이었다. 경영판단원칙과 같이 경영자의 […]

자본시장 단기주의의 의미

경영자들이 자본시장의 압력 때문에 단기실적에 구애되어 장기투자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은 미국에서 특히 널리 퍼져있다. 그런 단기주의비판에 대해서 대표적인 회의론자라고 할 수 있는 학자는 Harvard법대의 Roe교수이다. 그의 견해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한 바 있지만(가장 최근의 것으로 2022.2.22.자) 오늘은 그가 최근에 발표된 글을 소개한다. Mark J. Roe, What is Stock […]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 – 후속편

2년 전 블로그에서 미국에서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비판론과 그에 대한 반론을 소개한 적이 있다(2020.4.6.자). 자기주식취득이 경영자의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를 부추긴다는 비판론에 대해서 투자자에 대한 회사의 이익반환이 실제로 비중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들은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그것이 투자의 장애요인도 아니라는 Jesse Fried(Harvard Law School)와 Charles C.Y. Wang(Harvard Business School)의 반론이 그것이다. 오늘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제시된 최근의 […]

내부통제에 관한 SOX법 규제의 평가

미국에서 엔론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회계부정 스캔들을 계기로 2002년 제정된 사베인옥슬리(SOX)법의 영향은 미국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로 파급되었다. SOX법의 여러 내용 중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와 감사법인의 감사에 관한 §404이다. §404에 대해서는 기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 요지는 그것을 준수하는데 기업의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오늘은 §404조 도입 […]

증권소송의 재검토

미국은 증권소송의 천국(또는 지옥)이다. 회사 주가의 급락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회사의 부실공시가 있었다는 구실로 회사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제기되곤 한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세상만사가 증권사기”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그런 증권소송을 뒷받침하는데 동원되는 법리가 바로 “시장에서의 사기이론”(fraud on the market theory)이다. 오늘은 이러한 증권소송의 남용을 막는다는 관점에서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최신 논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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