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공시와 내부자의 주식처분

지배주주나 CEO 같은 회사 내부자가 당해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내부자거래의 의혹을 야기하기 쉽다. 내부자는 늘 어느 정도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는 단순한 내부정보의 보유를 넘어 내부정보의 “이용”을 요하기 때문에 내부자의 매도가 과연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다투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내부정보 취득 전에 이미 매매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내부정보 […]

미국의 복수거래소 체제에서 거래소 간 교차거래

김건식 교수님의 11월 11일 포스트(주식시장구조에 관한 규제)에 덧붙여 미국의 복수거래소 체제의 핵심인 Unlisted Trading Privilege(UTP)의 개념과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하나의 주식이 그 주식이 상장된 거래소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거래될 수 있다 (장외거래도 가능하다). 즉,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도 있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나스닥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

SPAC에 대한 비판적 분석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불리는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는 2010년 도입된 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 보도자료 2020.6.24.) SPAC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가히 붐이라고 할 정도로 기업공개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SPAC는 국내에서도 비교적 잘 소개되어 있는데 최근 보다 심층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와 소개한다. Michael Klausner & Michael Ohlrogge, A Sober Look at SPACs […]

주식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의 규모에 걸맞게 주식이 거래되는 경로도 다양하다. 정식 거래소만도 13개가 존재하고 브로커-딜러로 규제되는 인터넷시장에서는 물론이고 장외에서 딜러를 통한 거래도 가능해서 같은 주식이 여러 곳에서 거래될 수 있다. 이런 복수 시장의 존재는 시장 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시장분할에 따른 가격발견기능의 저하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미국에서는 법학 쪽에서도 전부터 주식거래의 […]

헤지펀드와 내부자거래

지난 10.21자 포스트에 소개한 Langevoort교수 책에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관련된 유명한 내부자거래들이 소개되어 있다. 아마도 가장 관심을 끈 것은 SAC Capital의 Steve Cohen의 사례일 것이다. 이에 관한 문헌은 많지만(예컨대 Charles Gasparino, Circle of Friends (2013)) 박준교수가 알려 준 다음 책이 가장 유명한 것 같다. Sheelah Kolhatkar, Black Edge: Inside Information, Dirty Money, and the Quest to […]

Langevoort교수의 증권규제에 관한 이론서

오늘은 발간된 지 조금 지나긴 했지만 미국의 자본시장규제에 관한 짧은 이론서(본문만 168면) 한권을 소개한다. Donald C. Langevoort, Selling Hope, Selling Risk: Corporations, Wall Street, and the Dilemmas of Investor Protection (Oxford 2016) 저자는 8.28자 포스트에서 다룬 바 있는 Langevoort교수이다. 서문에서는 이 책이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오히려 수준 높은 이론서로 부르는 편이 […]

사모펀드에 관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요즘 한창 주목을 받고 있는 부실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어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송홍선, 사모펀드 판매제도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너무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쉬운데 앞으로 좀 더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SEC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규칙 개정

두 달쯤 전 “회사 쇠파리”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란 제목의 글을 올린 일이 있다(7.26,자 포스트). 그 글에서는 ”회사 쇠파리“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SEC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달 하순 마침내 그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이곳에선 Bainbridge교수 블로그 글을 토대로 개정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하바드 블로그에는 SEC위원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Bainbridge교수는 예상할 수 있는 […]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의 개정논의

지난 6월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삼성물산합병을 둘러싼 분쟁과정에서 엘리엇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증선위 수사의뢰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문제된 것은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와 체결한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계약이었다. TRS와 5%룰의 관련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된 것은 아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보여주는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Maria Lucia Passador, The Woeful Inadequacy of Section 1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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