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축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병합에 관한 대법원판결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축출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는 2011년 도입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360조의24)이 있고 교부금합병도 소수주주축출에 활용될 수 있다. 그밖에 주식병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2011년 서울동부지법은 1만대1 주식병합의 적법성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 바 있다. “살피건대, … ① 우리 상법은 자본감소의 원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자본감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