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장부열람권에 관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최신 판례

미국의 주회사법상 주주는 우리 상법에서보다 훨씬 폭넓은 장부열람권을 향유하고 있다. 오늘은 이 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신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AmerisourceBergen Corporation v. Lebanon County Employees’ Retirement Fund and Teamsters Local 443 Health Services & Insurance Plan, No. 60, 2020 (Del. 10, 2020))를 소개한다. 소개는 하바드 블로그(Lori Marks-Esterman, Steve Wolosky, and Andrew Freedman, Delaware Supreme Court […]

일부 주주에 대한 서비스 무상제공의 적법성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재벌그룹의 경우 그룹 내에 지배주주일가의 주식을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는 인력이 존재했다.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워낙 비판적인 시선이 강해서 요즘은 적어도 공공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주주행동주의가 대두되면서 이제는 지배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요주주를 회사가 특별대우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런 특별대우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인지 별로 […]

영국의 상장제도 개선을 위한 Hill Review

영국에서는 법개정이나 제도개혁을 추진할 때 먼저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는 전통이 있다. 회사법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2000년을 전후하여 진행되었던 Company Law Review작업이었다. 최근에는 상장제도 개선을 위하여 추진된 UK Listings Review의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UK Listings Review (2020, Last updated 21 April 2021). 위원장인 Lord Hill의 이름을 […]

차등의결권주식과 주식배당

종류주식의 발행으로 주식의 동질성이 깨진 회사에서 이질적인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우리와 일본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된 과제이다. 반갑게도 최근 이 문제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다룬 논문이 발표되어 소개한다. Geeyoung Min, Governance by Dividends, 107 Iowa Law Review (forthcoming 2021). 저자가 나와 친하게 지내는 민지영교수라는 점이 더욱 반가웠고 논의가 치밀하고 수준이 높아서 […]

단기주의경영과 loyalty shares

미국에서는 이른바 단기주의경영(short-termism)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하바드 법대의 Mark Roe교수도 회의론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2020.10.28.자 포스트 참조). 오늘은 단기주의경영과 관련된 그의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Mark J. Roe & Federico Cenzi Venezze, Will Loyalty Shares Do Much for Corporate Short-Termism? (2021). 단기주의경영과 관련된 글이지만 주 대상은 “loyalty shares”이다. […]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을 촉구하는 경제개혁연대의 논평

경제개혁연대는 4.12자로 국민연금에 투자대상회사의 불법경영에 책임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에서 특히 부각시킨 것은 사모펀드사태에 관련된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다. 이들 금융기관 이사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제기와 관련해서는 이 블로그 2021.3.1.자(뮤추얼펀드와 주주소송), 2021.4.2.자(법령준수와 감시) 포스트도 참고 가 될 것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과 그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소식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CEO인 김범석 회장이 주당 29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을 것이라는 점이 미디어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해서는 2020.3.17.자 포스트를 비롯해서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수차례 논의한 바 있다. 오늘은 홍콩, 싱가폴 등 최근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아시아 금융센터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Min […]

독일법상 반대주주의 주식평가청구권

오래 만에 독일 회사법에 관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ndreas Engert, How (Not) to Administer a Liability Rule—The German Appraisal Procedure for Corporate Restructurings,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80. Geburtstag am 24. August 2020, Stefan Grundmann, Hanno Merkt and Peter O. Mülbert (eds.), De Gruyter, pp. 211–222. 저자는 베르린 자유대학의 상법교수로 한, 중, 일, […]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미국 회사법의 최근 동향

미국에서 이사의 감시의무는 1996년 델라웨어주법원이 선고한 유명한 Caremark판결 이후 흔히 Caremark의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Caremark의무는 받은 관심에 비해서는 실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Caremark의무 위반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원고가 확보하지 못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피고의 소각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잇달아 선고되면서 감시의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원인과 […]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회사지침의 영향력

금년 초 BlackRock은 지난 해 9월28일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바 있는 스튜어드쉽 보고서에 이어 “2021 Stewardship Expectations”와 “Proxy Voting Guidelines”란 문건을 발표하였다. (문건에 대한 소개와 원문은 하바드 블로그 포스트(BlackRock’s 2021 Policy Guidance (2021.1.4.))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마침 어제 Oxford Blog에 이런 기관투자자가 공표한 지침의 영향력에 관한 포스트가 실렸기에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Asaf Eckstein, The Pu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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