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주주제안과 주주영향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회사법 내지 비교기업지배구조는 비교적 최근에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하바드 블로그에 업로드된 최근 연구를 한편 소개한다. Sofie Cools, Shareholder Proposals Shaking Up Shareholder Say (May 2020) 저자는 벨기에 루벵대학의 교수로 이 글은 Research Handbook o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Edward Elgar)란 책에 발표된 예정이다. 논문은 미국에서는 주주제안이 실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에서는 그 현상이 […]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대한 비판(2)

지난 3.11자 Bebchuk 논문에 관한 포스트에 이어서 다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소개한다. 이번 글은 훨씬 짧고 각주도 없는 그야말로 에세이에 불과하지만 대강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간편하다. 저자들은 Sanjai Bhagat와 R. Glenn Hubbard교수로 모두 유명하지만 특히 Hubbard교수는 Columbia Business School 학장과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거물이다. 저자들은 회사들이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

코로나바이러스사태에 대한 대처 – 회사법과 도산법의 관점

지난 4월 ECGI/GCGC가 주최한 Webinar에서 Roe교수와 Coates교수가 발표한 내용의 요지를 Harvard Law Today란 간행물에서 아주 짤막한 인터뷰 형태로 정리해서 실었다. (Easing the economic aftermath of a global pandemic) 두 교수는 왜 기존 도산절차만으로 곤경에 빠진 기업들의 회생을 도모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런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사회를 두는 이유

UCLA의 Steve Bainbridge교수는 대표적인 주주이익중심주의 추종자이다. 그런데 정작 회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주보다는 이사회를 앞세우는 이사회중심주의자이기도 하다. 얼핏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견해를 쉽게 설명하는 그의 최근 글을 소개한다. Why Have a Board of Directors? 그 글에서 그는 ➀먼저 주주와 대비하며 왜 이사회가 필요한가를 설명한 후 ➁CEO중심의 집행부와 대비하여 왜 이사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당연히 […]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의 검토

차등의결권주식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그 사용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KBLN 3.17자 포스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여당에서도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학계와 시민단체의 부정적 평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 밑바닥에는 아마도 기존 재벌 총수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외국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의 확산에 따라 그에 대한 실증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오늘 소개할 […]

국제협정과 기업지배구조

어제 소개한 Pargendler교수의 글에서 보호주의적 목적을 위해서 은밀하게 회사법을 이용하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예로 그는 2018년 EU와 일본간에 체결된 경제동반자 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들었다. 그 협정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Chapter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그 협정에 관한 것으로 인용한 논문이 마침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형태로 공개가 되었기에 […]

4월16일 ECGI/GCGC Webinar 관련 자료

지난 4월22일 post에 이어서 ECGI/GCGC 웨비나 관련 자료를 올린다. ECGI는 4월16일 개최된 웨비나의 리포트와 동영상을 정리해서 업로드했다. 웨비나에서 발표된 글을 포함해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글과 동영상은 다음에 정리되어 있다.

은행과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오늘 소개할 글은 Klaus J. Hopt교수가 최근 작성한 논문,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Economic Theory, Supervisory Practice, Evidence and Policy”이다. Hopt교수는 독일을 대표하는 회사법, 금융법 전문가이다. 이미 퇴직을 해서 금년 80세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정력적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1990년 뮌헨대로 연구년을 갔을 때 지도교수를 맡아준 인연이 있어 지난 30년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

Law and Finance

강상엽(베이징 대학교 국제법학원 교수)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연구 중 하나는 아마도 1998년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발표된 Law and Finance가 아닐까 한다. 이 논문은 네 명의 저자들 (Rafael LaPorta, Florencio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이하 LLSV 로 통칭함)의 공동 저작물인데, 이들 모두 저명한 경제학자들이다. 특히 Harvard 대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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