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기업지배구조의 방법론

서양법을 뒤늦게 계수한 나라의 법학도에게 비교법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학계의 초년병시절부터 비교법연구를 실천해왔지만 비교대상은 주로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내 관심분야인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법과 제도의 비교연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활발해짐에 따라 대상국가는 독일, 영국을 넘어 최근에는 중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법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지적 게으름 탓이라고 해야겠지만 […]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관한 Oxford vs. Harvard 토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관한 Bebchuk교수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3.11자 포스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Bebchuk교수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시 Colin Mayer교수가 반박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Mayer교수가 재직하는 Oxford의 Said Business School에서 이들 두 거물간의 토론대결을 이번 6월25일(한국시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 개최한다고 한다. 이 토론은 일반에 공개되는데 시청방법은 Oxford사이트에 나와 있다. Oxford토론회는 전통적으로 토론 후에 방청자들의 […]

네델란드 상장회사에서의 주주권 제한

주식소유구조의 변화로 기관투자자 지분이 늘어나고 특히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이들의 행동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주주권한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네델란드법에 관한 흥미로운 글을 소개한다. Bastiaan Kemp et al., Limiting Shareholder Power in Dutch Listed Companies (2020) 네델란드법이 과연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분도 있겠지만 이론적인 선택지로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The Perils of Small-Minority Controllers, by Lucian A. Bebchuk & Kobi Kastiel

Harvard Law School의 Bebchuk교수는 중량감 있는 논문들을 무수히 발표하고 있는 정상급 회사법학자이다. 그의 논문은 어느 것도 그냥 넘길 것은 없지만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우리나라 재벌과도 관련이 있기에 특히 눈길을 끈다. Lucian A. Bebchuk & Kobi Kastiel, The Perils of Small-Minority Controllers, 107 Georgetown Law Journal 1453 (2019) 이 논문은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것으로 3년전 발표한 전작(Lucian […]

미국과 유럽의 주주제안과 주주영향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회사법 내지 비교기업지배구조는 비교적 최근에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하바드 블로그에 업로드된 최근 연구를 한편 소개한다. Sofie Cools, Shareholder Proposals Shaking Up Shareholder Say (May 2020) 저자는 벨기에 루벵대학의 교수로 이 글은 Research Handbook o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Edward Elgar)란 책에 발표된 예정이다. 논문은 미국에서는 주주제안이 실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에서는 그 현상이 […]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대한 비판(2)

지난 3.11자 Bebchuk 논문에 관한 포스트에 이어서 다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소개한다. 이번 글은 훨씬 짧고 각주도 없는 그야말로 에세이에 불과하지만 대강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간편하다. 저자들은 Sanjai Bhagat와 R. Glenn Hubbard교수로 모두 유명하지만 특히 Hubbard교수는 Columbia Business School 학장과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거물이다. 저자들은 회사들이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

코로나바이러스사태에 대한 대처 – 회사법과 도산법의 관점

지난 4월 ECGI/GCGC가 주최한 Webinar에서 Roe교수와 Coates교수가 발표한 내용의 요지를 Harvard Law Today란 간행물에서 아주 짤막한 인터뷰 형태로 정리해서 실었다. (Easing the economic aftermath of a global pandemic) 두 교수는 왜 기존 도산절차만으로 곤경에 빠진 기업들의 회생을 도모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런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사회를 두는 이유

UCLA의 Steve Bainbridge교수는 대표적인 주주이익중심주의 추종자이다. 그런데 정작 회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주보다는 이사회를 앞세우는 이사회중심주의자이기도 하다. 얼핏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견해를 쉽게 설명하는 그의 최근 글을 소개한다. Why Have a Board of Directors? 그 글에서 그는 ➀먼저 주주와 대비하며 왜 이사회가 필요한가를 설명한 후 ➁CEO중심의 집행부와 대비하여 왜 이사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당연히 […]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의 검토

차등의결권주식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그 사용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KBLN 3.17자 포스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여당에서도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학계와 시민단체의 부정적 평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 밑바닥에는 아마도 기존 재벌 총수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외국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의 확산에 따라 그에 대한 실증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오늘 소개할 […]

국제협정과 기업지배구조

어제 소개한 Pargendler교수의 글에서 보호주의적 목적을 위해서 은밀하게 회사법을 이용하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예로 그는 2018년 EU와 일본간에 체결된 경제동반자 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들었다. 그 협정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Chapter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그 협정에 관한 것으로 인용한 논문이 마침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형태로 공개가 되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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