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기업지배구조의 방법론
서양법을 뒤늦게 계수한 나라의 법학도에게 비교법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학계의 초년병시절부터 비교법연구를 실천해왔지만 비교대상은 주로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내 관심분야인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법과 제도의 비교연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활발해짐에 따라 대상국가는 독일, 영국을 넘어 최근에는 중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법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지적 게으름 탓이라고 해야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