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

오늘은 포이즌필(poison pill)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urtis J. Milhaupt & Zenichi Shishido, The Enduring Relevance of the Poison Pill: A U.S.-Japan Comparative Analysis (2023) 저자들은 모두 비교회사법의 대가들로 Milhaupt교수는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 그리고 Shishido교수는 일본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겸 무사시노대 교수이다. 본문이 20면에도 못미치는 이 짧은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의 과거와 현재를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밈(meme) 투자자의 영향

최근 정준혁 교수가 칼럼에서 인용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9년 말 612만 명이었던 개인 주식투자자 수가 2021년 말에는 137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본시장에 처음 들어온 젊은 소액 투자자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과 여러 모로 비슷한 것이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른바 밈(meme) 투자자이다. 오늘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들 밈 투자자의 행태를 분석한 최신 […]

코로나시대의 M&A거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

하바드 로스쿨의 Bebchuk교수와 그 공저자들은 이해관계자중심주의를 실증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그 일부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2.2.26.자; 2020.3.11.자). 오늘은 그 주제에 관한 이들의 최신 논문을 간단히 소개한다. Lucian A. Bebchuk, Kobi Kastiel & Roberto Tallarita, Stakeholder Capitalism in the Time of COVID, Forthcoming, 40 Yale Journal on Regulation__ (2023). 저자들은 […]

ESG의 역사와 의미

연말에 모처럼 서울을 방문한 앨버트최/민지영 부부와 점심을 함께 했다. 언제나 온갖 주제로 환담을 나누다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버려 아쉽기 짝이 없지만 늘 법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는 법은 없다. 이번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최근 미국의 회사법학자들 모임에서는 모든 논의가 ESG로 마무리되는 것 같다는 민교수의 이야기였다. 그와 관련하여 현재 Pollman교수의 다음 논문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

회사법과 준법우선주의

최근 회사법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는 주로 ESG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이익이나 회사의 목적에 집중되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그에 대한 소개를 자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간혹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도 그런 예외에 속한다. Asaf Raz, The Legal Primacy Norm, 74 Fla. L. Rev. 933 (2022). 저자는 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

자본시장 단기주의의 의미

경영자들이 자본시장의 압력 때문에 단기실적에 구애되어 장기투자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은 미국에서 특히 널리 퍼져있다. 그런 단기주의비판에 대해서 대표적인 회의론자라고 할 수 있는 학자는 Harvard법대의 Roe교수이다. 그의 견해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한 바 있지만(가장 최근의 것으로 2022.2.22.자) 오늘은 그가 최근에 발표된 글을 소개한다. Mark J. Roe, What is Stock […]

주주후생의 극대화 –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기준

ESG나 CSR 등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왕성하다. 이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그에 관한 소개는 자제하고 있지만 오늘 소개하는 글과 같이 정상급 학자가 발표한 연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Oliver Hart & Luigi Zingales,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University of Chicago Business Law Review, Summer 2022, Vol.1, Issue 1. 두 저자는 모두 […]

거대기업을 규율하는 것은 가능한가?

소수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에서도 反대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Biden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의 밑바닥에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거대기업은 일반적인 규제수단만 가지고는 규율이 불가능하다는 거대기업의 규율불가능성(ungovernable)에 대한 인식이 깔려있다. (이에 관해서는 2021.7.23.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Tim Wu, The Curse of Bigness: Antitrust in the New Gilded Age (2018) 참조) […]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는 자산운용사

USC의 Dorothy Lund교수는 UPenn의 Elizabeth Pollman교수와 함께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여성학자이다. 그의 논문은 이미 수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가장 최근 것은 2022.6.7.자 포스트) 오늘은 또다시 자산운용사에 대한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orothy S. Lund, Asset Managers as Regulators, 17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2). 미국에서 통상 Big Three라고 불리는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 […]

대형회사와 소형회사 사이의 지배구조 격차에 대한 재검토

작년 4월 미국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대형회사와 소형회사 사이에는 기업지배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 Kobi Kastiel & Yaron Nili, The Corporate Governance Gap, 131 Yale L. J. 782 (2021)(2021.4.21.자 포스트)를 보인다. 그 논문에서 저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형회사들은 “좋은 지배구조”를 택하고 있지만 소형회사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그런 차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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