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에 대한 정치적 분석

과거 국내외를 막론하고 회사법학계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세기말을 전후하여 반갑게도 미국에서도 지배주주에 관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초기의 관심은 주로 지배주주의 대리비용 내지 경영권의 사적이익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쪽에 집중되었지만 수년 전부터는 거꾸로 지배주주의 “특별한 비전”(idiosyncratic vision)을 살리는 쪽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목을 끌었다. 그렇지만 양쪽의 논의가 모두 부의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와 회사민주주의

지난 2월4일 포스트에서 기관투자자가 실질적 보유자의 의사를 의결권행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pass-through와 client-directed voting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FISCH & JEFF SCHWARTZ, Corporate Democracy and the Intermediary Voting Dilemma, FORTHCOMING TEXAS LAW REVIEW 2023 Fisch교수는 이미 수차례 소개한 바 있는 펜실베니아대학 교수이고 […]

주주로서의 근로자

유학에서 돌아온 직후인 교수 초년병 시절 상장협이 발주한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성과는 짤막한 보고서(안문택/이철송/김건식, 종업원지주제도 개선방안(1988))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종업원지주제에는 항상 관심이 쏠린다. 최근에는 스톡옵션이나 퇴직연금 등에 관한 논의는 남아 있지만 정작 종업원지주제는 거의 논의대상에서 사라져버린 감이 있다. 오늘은 근로자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의 문제를 논한 최근 문헌을 소개한다. David H. […]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

오늘은 포이즌필(poison pill)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urtis J. Milhaupt & Zenichi Shishido, The Enduring Relevance of the Poison Pill: A U.S.-Japan Comparative Analysis (2023) 저자들은 모두 비교회사법의 대가들로 Milhaupt교수는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 그리고 Shishido교수는 일본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겸 무사시노대 교수이다. 본문이 20면에도 못미치는 이 짧은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의 과거와 현재를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밈(meme) 투자자의 영향

최근 정준혁 교수가 칼럼에서 인용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9년 말 612만 명이었던 개인 주식투자자 수가 2021년 말에는 137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본시장에 처음 들어온 젊은 소액 투자자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과 여러 모로 비슷한 것이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른바 밈(meme) 투자자이다. 오늘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들 밈 투자자의 행태를 분석한 최신 […]

코로나시대의 M&A거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

하바드 로스쿨의 Bebchuk교수와 그 공저자들은 이해관계자중심주의를 실증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그 일부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2.2.26.자; 2020.3.11.자). 오늘은 그 주제에 관한 이들의 최신 논문을 간단히 소개한다. Lucian A. Bebchuk, Kobi Kastiel & Roberto Tallarita, Stakeholder Capitalism in the Time of COVID, Forthcoming, 40 Yale Journal on Regulation__ (2023). 저자들은 […]

ESG의 역사와 의미

연말에 모처럼 서울을 방문한 앨버트최/민지영 부부와 점심을 함께 했다. 언제나 온갖 주제로 환담을 나누다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버려 아쉽기 짝이 없지만 늘 법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는 법은 없다. 이번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최근 미국의 회사법학자들 모임에서는 모든 논의가 ESG로 마무리되는 것 같다는 민교수의 이야기였다. 그와 관련하여 현재 Pollman교수의 다음 논문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

회사법과 준법우선주의

최근 회사법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는 주로 ESG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이익이나 회사의 목적에 집중되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그에 대한 소개를 자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간혹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도 그런 예외에 속한다. Asaf Raz, The Legal Primacy Norm, 74 Fla. L. Rev. 933 (2022). 저자는 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

자본시장 단기주의의 의미

경영자들이 자본시장의 압력 때문에 단기실적에 구애되어 장기투자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은 미국에서 특히 널리 퍼져있다. 그런 단기주의비판에 대해서 대표적인 회의론자라고 할 수 있는 학자는 Harvard법대의 Roe교수이다. 그의 견해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한 바 있지만(가장 최근의 것으로 2022.2.22.자) 오늘은 그가 최근에 발표된 글을 소개한다. Mark J. Roe, What is Stock […]

주주후생의 극대화 –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기준

ESG나 CSR 등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왕성하다. 이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그에 관한 소개는 자제하고 있지만 오늘 소개하는 글과 같이 정상급 학자가 발표한 연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Oliver Hart & Luigi Zingales,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University of Chicago Business Law Review, Summer 2022, Vol.1, Issue 1. 두 저자는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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