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의 역사와 의미

연말에 모처럼 서울을 방문한 앨버트최/민지영 부부와 점심을 함께 했다. 언제나 온갖 주제로 환담을 나누다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버려 아쉽기 짝이 없지만 늘 법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는 법은 없다. 이번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최근 미국의 회사법학자들 모임에서는 모든 논의가 ESG로 마무리되는 것 같다는 민교수의 이야기였다. 그와 관련하여 현재 Pollman교수의 다음 논문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

회사법과 준법우선주의

최근 회사법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는 주로 ESG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이익이나 회사의 목적에 집중되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그에 대한 소개를 자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간혹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도 그런 예외에 속한다. Asaf Raz, The Legal Primacy Norm, 74 Fla. L. Rev. 933 (2022). 저자는 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

자본시장 단기주의의 의미

경영자들이 자본시장의 압력 때문에 단기실적에 구애되어 장기투자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은 미국에서 특히 널리 퍼져있다. 그런 단기주의비판에 대해서 대표적인 회의론자라고 할 수 있는 학자는 Harvard법대의 Roe교수이다. 그의 견해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한 바 있지만(가장 최근의 것으로 2022.2.22.자) 오늘은 그가 최근에 발표된 글을 소개한다. Mark J. Roe, What is Stock […]

주주후생의 극대화 –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기준

ESG나 CSR 등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왕성하다. 이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그에 관한 소개는 자제하고 있지만 오늘 소개하는 글과 같이 정상급 학자가 발표한 연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Oliver Hart & Luigi Zingales,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University of Chicago Business Law Review, Summer 2022, Vol.1, Issue 1. 두 저자는 모두 […]

거대기업을 규율하는 것은 가능한가?

소수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에서도 反대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Biden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의 밑바닥에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거대기업은 일반적인 규제수단만 가지고는 규율이 불가능하다는 거대기업의 규율불가능성(ungovernable)에 대한 인식이 깔려있다. (이에 관해서는 2021.7.23.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Tim Wu, The Curse of Bigness: Antitrust in the New Gilded Age (2018) 참조) […]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는 자산운용사

USC의 Dorothy Lund교수는 UPenn의 Elizabeth Pollman교수와 함께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여성학자이다. 그의 논문은 이미 수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가장 최근 것은 2022.6.7.자 포스트) 오늘은 또다시 자산운용사에 대한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orothy S. Lund, Asset Managers as Regulators, 17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2). 미국에서 통상 Big Three라고 불리는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 […]

대형회사와 소형회사 사이의 지배구조 격차에 대한 재검토

작년 4월 미국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대형회사와 소형회사 사이에는 기업지배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 Kobi Kastiel & Yaron Nili, The Corporate Governance Gap, 131 Yale L. J. 782 (2021)(2021.4.21.자 포스트)를 보인다. 그 논문에서 저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형회사들은 “좋은 지배구조”를 택하고 있지만 소형회사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그런 차이를 […]

“개화된” 주주이익중심주의의 문제점

하바드의 Bebchuk교수가 이해관계자이익을 강조하는 이른바 stakeholderism에 회의적 시각을 가졌음은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다룬 바 있다(예컨대 2022.2.26.자; 2021.8.20.자 포스트). 오늘은 또 한 편의 최신논문을 소개한다. Lucian A. Bebchuk, Kobi Kastiel, & Roberto Tallarita, Does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Add Value?, The Business Lawyer, Vol. 77 (forthcoming 2022) 논문에서 말하는 “개화된”(enlightened) 주주이익중심주의(ESV)는 이해관계자이익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

회사개혁의 두 가지 접근방법

오늘날 지배구조담론을 강타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물결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개를 자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몇 차례는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금년에도 이미 Aneil Kovvali란 젊은 학자의 논문을 두 차례나 소개한 바 있다(2022.1.15.자; 2022.3.22.자). 오늘은 그가 발표한 또 한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Stark Choices for Corporate Reform, Columbia Law Review (forthcoming) 앞선 두 논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

뮤추얼펀드정책의 逆說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노후를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뮤추얼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최근에는 특히 인덱스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3대 펀드인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은 미국의 뮤추얼펀드 규제가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n M. Lipton, A Most Ingenious Paradox: Competition vs. Coordination in Mutu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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