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목적 – 역사적, 비교법적 검토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왕성하게 진행 중인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누차 언급한 바 있다. 연일 쏟아지는 문헌을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어 짐짓 외면하고 있는 처지지만 오늘은 다방면에 걸친 이 논의의 큰 줄기를 비교적 짧은 지면에 정리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Corporate Purpose: A Management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any Law, European […]

시스템위기를 막기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변화

오늘은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 비교적 스케일이 크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ohn C. Coffee, The Coming Shift in Shareholder Activism: From “Firm-Specific” to “Systematic Risk” Proxy Campaigns (and How to Enable Them)(2021). 저자인 Coffee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대가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것이다. 본문 28페이지로 짧은 편에 속하는 […]

기업들은 과연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치를 가져다줄 것인가?

전통적인 주주이익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을 담은 CSR, ESG, 이해관계자 이익 등의 구호는 전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내외 학계와 재계를 아우르는 이런 도도한 이념적 조류에 대해서도 꿋꿋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 회사법학계에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자주 소개하는 Bebchuk이나 Bainbridge 같은 이들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자이익을 강조하는 움직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

CSR과 ESG에 대한 회사법과 증권법의 대응

세계적으로 CSR(ESG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열기는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모른다. 오늘은 법, 특히 회사법과 증권법의 관점에서 CSR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한 논점들을 망라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하기로 한다. Thomas Lee Hazen, “Corporate and Securities Law Impact on Social Responsibility andCorporate Purpose,” Boston College Law Review 62, no. 3 (March 2021): […]

지배주주의 존재와 스튜어드십코드

요즘은 조금 열기가 식은 감이 있지만 한때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성행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적절치않다는 지적은 전부터 존재했지만 오늘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n W. Puchniak, The False Hope of Stewardship in the Contex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Making Sense Out of the Global Transplant […]

개인주주의 의결권행사

특히 미국에서 기관투자자의 지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의결권행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에 비하여 개인투자자의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도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개인투자자의 수가 거의 50%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 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50%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행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개인주주(retail shareholder)의 행태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lon […]

산업조직의 변화와 회사의 목적

지난 번 포스트에 이어 오늘 소개하는 논문도 회사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Mark J. Roe, Corporate Purpose and Corporate Competition (2021). 저자인 Roe교수는 Harvard 법대 교수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법과 도산법 전문가학자이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90년대 중반 그가 Columbia에서 가르치던 시절로 당시 그는 corporate governance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일련의 논문으로 한창 […]

정관상 회사 목적조항의 의의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현재 ESG나 이해관계자이익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오늘은 회사의 목적과 관련이 있지만 근래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관상의 목적조항에 관한 글을 한편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The History and Revival of the Corporate Purpose Clause, Texas Law Review, Forthcoming (2021). 저자인 Pollman교수는 이 블로그에 이미 수차례 등장한 바 있어 구태여 더 […]

주주권과 사회후생

오늘은 바로 전 포스트에서 소개한 것과 대조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Armour, Shareholder Right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forthcoming). 저자는 Paul Davies교수에 이어 Oxford대학을 대표하는 회사법교수로 “Anatomy of Corporate Law”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도 활발하다. 수 년 전 국제학회에서 한번 가볍게 악수한 적이 있지만 그 이상의 교분은 없다. […]

경영자중심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론

오늘날 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은 이사회가 맡고 있고 그 이상형은 이른바 감독형 모델(monitoring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감독형 이사회는 미국에서 아직 통설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은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아직 지향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감독형 이사회가 후퇴하고 과거에 지배했던 경영자중심주의(managerialism)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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