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회사 목적조항의 의의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현재 ESG나 이해관계자이익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오늘은 회사의 목적과 관련이 있지만 근래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관상의 목적조항에 관한 글을 한편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The History and Revival of the Corporate Purpose Clause, Texas Law Review, Forthcoming (2021). 저자인 Pollman교수는 이 블로그에 이미 수차례 등장한 바 있어 구태여 더 […]

주주권과 사회후생

오늘은 바로 전 포스트에서 소개한 것과 대조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Armour, Shareholder Right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forthcoming). 저자는 Paul Davies교수에 이어 Oxford대학을 대표하는 회사법교수로 “Anatomy of Corporate Law”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도 활발하다. 수 년 전 국제학회에서 한번 가볍게 악수한 적이 있지만 그 이상의 교분은 없다. […]

경영자중심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론

오늘날 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은 이사회가 맡고 있고 그 이상형은 이른바 감독형 모델(monitoring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감독형 이사회는 미국에서 아직 통설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은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아직 지향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감독형 이사회가 후퇴하고 과거에 지배했던 경영자중심주의(managerialism)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D. […]

노동조합에서의 대리문제

가족, 범죄 등 전통적으로 경제학의 연구대상으로 여기지 않던 분야의 문제를 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은 한때 “경제학 제국주의”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거의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다시피 한 법경제학은 그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지배구조담론을 이용해서 노동조합의 문제에 접근하는 한편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Jonathan R. Macey, Agency […]

주주이익극대화원칙의 한계

주주이익극대화원칙은 미국 회사법학계를 지배해왔지만 최근에는 이해관계자 이익(stakeholder interests)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됨에 따라 양자의 대립은 학계를 넘어 경제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관한 문헌은 이제 일일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지만 오늘은 양자의 대립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ffrey M. Lipshaw, The False Dichotomy of Corporate Governance Platitudes, 46 Journal of […]

ESG공시와 여성이사에 관한 실증연구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가 의무화된데 이어서 2025년부터는 친환경・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재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도 의무화되었다. 오늘날 전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이른바 ESG에 대한 공시가 강제된 것이다. 아울러 같은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2022년8월5일까지는 1인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임할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ESG공시와 여성이사선임을 강제하는 조치는 워낙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기 거북한 사항이었던 탓인지 그 정책적 당부에 대해서 별 논의가 없이 채택된 […]

기업지배구조시스템과 주주이익우선주의

최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회사의 목적, 이해관계자 이익, ESG 같은 거창한 테마라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담론은 다방면에 걸쳐 너무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블로그에서는 주제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핑계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편이다. 오늘은 미국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의 추구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을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분석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하기로 한다. Dorothy […]

밀튼 프리드만의 New York Times논설 – 그 50년 후

Chicago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은 1970년 뉴욕타임즈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서 논설을 기고한 바 있다. 이 논설에서 그는 특유한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문체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 밖에 없다는 도발적인 명제를 제시하였다. 그 후 반세기동안 이 글은 기업의 목적이나 사회적책임에 관한 논의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1980년대 중반에 […]

유니콘기업과 투자자보호

일반적으로 유니콘기업은 창업한지 10년 미만이면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말한다. 미국에는 2020년9월 현재 유니콘기업 수가 489개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수가 1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그 수가 너무 적은 것처럼 느껴진다. 유니콘기업 수가 경제의 역동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그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니콘기업 투자자의 적절한 보호는 유니콘기업의 출현을 뒷받침하는 적어도 하나의 요소라고 […]

ESG투자와 수탁자의 신인의무

현재 미국에서는 연금, 자선기금, 신탁의 수탁자들이 자산을 운용할 때 이른바 ESG요소들을 참작해야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그러나 일부 수탁자들은 ESG투자가 자신들이 부담하는 신인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ESG요소를 정면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ESG투자와 신인의무의 관계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Max Matthew Schanzenbach & Robert H. Sitkoff, Reconciling Fiduciary Duty and Social Conscience: Th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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