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EU에서의 관계자거래와 회사기회의 규제
현재 우리 상법은 주의의무와 별도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거래와 경업금지 외에 회사기회법리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으론 미국 회사법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익충돌거래규제가 작동하는 실제 모습은 미국과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대륙법국가에서 도입한 영미법개념이 모국에서와 달리 작동하는 현상은 EU의 다른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비슷한 모양이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