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상의 내부자거래

지난 1월 EU와 미국의 내부자거래를 비교하는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0.자). 그 논문은 짧은 지면에 미국의 규제를 조망할 뿐 아니라 초점이 외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이용에 맞춰 작성된 것이라 EU규제의 전모를 이해하는데는 불충분했다. 오늘은 EU의 내부자거래규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Insider Trading in European Law – from financial instruments to crypto-assets (2024). 전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종합적 고찰

복수의결권주식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예컨대 2020.3.17.). 2023년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1주1의결권원칙을 고수하던 독일에서도 복수의결권주식을 우리나라에서보다도 훨씬 광범하게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종합적고찰을 시도한 최신 독일논문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 Susanne Kalss, Mehrstimmrechtsaktien – Grundsatzprobleme, Regelungsbausteine, Praxisfragen –, ZGR […]

유럽의 적대적기업인수법제

서양의 학계에서는 논문이나 책 제목으로 독창적인 문구가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늘은 그런 기발한 제목에 끌려 읽게 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Luca Enriques & Matteo Gatti, Death by a Thousand Cuts: The Hostile Bids Regime in Europe, 2004-2023 (2024) 눈길을 끈 것은 “능지처참”을 의미하는 제목의 앞 부분이다. 수천 번의 칼질로 사람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야만적 […]

미국와 EU의 내부자거래규제 비교

EU의 증권규제는 미국의 영향 하에 형성되었지만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수시공시와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제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서 다룬 바 있다(2023.6.24.자). 오늘은 내부자거래규제, 특히 외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규제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örte Poelzig & Paul Dittrich, Insider Dealing by Outsiders in the U.S. and EU, European […]

ESG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대응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회사의 ESG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논의는 주로 개별국가단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ESG활동의 필요성이나 효과는 개별국가의 국경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글로벌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존재한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본격적인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za Nurgozhayeva & Dan W. Puchniak, Corporate Purpose Beyond Borders: A Key […]

내부정보와 회사의 공시의무 – EU와 미국 자본시장법의 차이

일반적으로 각국의 자본시장법은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입법례인 EU와 미국의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공시의무와 관련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양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의 수시공시의무의 차이를 조명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hiara Mosca & Chiara Picciau, Inside Information and Issuer Disclosure Obligations: The Long […]

EU에서의 증권규제 개정논의

EU에서 증권규제의 통합노력은 회사법분야에 비하여 늦었지만 그 추진속도는 괄목할만하다. 발행시장공시에 관한 Prospectus Regulation, 불공정거래에 관한 Market Abuse Regulation, 유통시장공시에 관한 Transparency Directive는 그 성과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자본시장통합을 위한 실행계획(Capital Markets Union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년 2월까지 기업의 상장에 […]

미공개중요정보이용규제와 자가생성정보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규율하는 우리 자본시장법 174조는 기본적으로 내부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에 의하면 외부자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준내부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 외부자가 이용하는 미공개정보는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내부자로부터 받은 경우가 보통이지만 스스로 생성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을 시도하는 자가 바로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그밖에도 […]

관계자거래와 기업집단특별법

관계자거래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지만(예컨대 2020.10.12.자; 2021.5.3.자) 내가 오래 동안 관심을 가져온 테마이기도 하다(가장 최근의 글로 김건식, 관계자거래의 규제(정순섭/천경훈 편저, 기업법금융법의 주요흐름(2001~2020)(홍문사 2022) 5면 이하). 관계자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기업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통상의 충실의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대신 기업집단의 이익(group interest)을 위한 계열회사지원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진 […]

규제차익행위와 차액결제형 파생상품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거래주체들이 경제적 실질은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문언에는 벗어나도록 거래의 형식을 변경하는 일은 어디서나 흔한 현상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규제차익행위(regulatory arbitrage)란 개념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법률적 대처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Regulatory Arbitrage: What’s Law Got To Do With It?, Accounting, Economics, and Law: A Convivium (2020).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회사법, 자본시장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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