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거래와 기업집단특별법

관계자거래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지만(예컨대 2020.10.12.자; 2021.5.3.자) 내가 오래 동안 관심을 가져온 테마이기도 하다(가장 최근의 글로 김건식, 관계자거래의 규제(정순섭/천경훈 편저, 기업법금융법의 주요흐름(2001~2020)(홍문사 2022) 5면 이하). 관계자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기업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통상의 충실의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대신 기업집단의 이익(group interest)을 위한 계열회사지원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진 […]

규제차익행위와 차액결제형 파생상품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거래주체들이 경제적 실질은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문언에는 벗어나도록 거래의 형식을 변경하는 일은 어디서나 흔한 현상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규제차익행위(regulatory arbitrage)란 개념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법률적 대처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Regulatory Arbitrage: What’s Law Got To Do With It?, Accounting, Economics, and Law: A Convivium (2020).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회사법, 자본시장법을 […]

불확실한 미래정보의 자발적 공시

EU에서의 자본시장규제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제 EU법은 미국의 증권규제에 못지않게 주목을 받고 있다. 양자는 적어도 기능면에서는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 중 하나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공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미국법과 EU법을 비교하는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Ido Baum & Dov Solomon, More JoMo less FoMo: The Case […]

ESG공시와 중요성 요건

회사법과 자본시장법분야를 휩쓸고 있는 ESG의 파도는 잦아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ESG에 관한 논의나 자료는 질릴 정도로 쏟아지고 있지만 몇 차례 내비친 바와 같이 이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다루기를 자제하고 있다. 그래도 ESG에 대한 회의적 견해는 간혹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ESG공시와 관련하여 최근 하바드 블로그에 발표된 짤막한 글을 소개한다. David A. Katz & Laura A. McIntosh, […]

미국의 내부자거래규제 개혁논의

미국의 내부자거래규제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등장했지만 오늘은 특이하게도 외국의 규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미국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P. Anderson, Regulatory Ritualism and Other Lessons from the Global Experience of Insider Trading Law (2021). 약 1년 전 블로그에서 한번 언급한 바 있는(2020.5.26.자) 저자는 미시시피대학 […]

미국, 영국, EU에서의 관계자거래와 회사기회의 규제

현재 우리 상법은 주의의무와 별도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거래와 경업금지 외에 회사기회법리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으론 미국 회사법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익충돌거래규제가 작동하는 실제 모습은 미국과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대륙법국가에서 도입한 영미법개념이 모국에서와 달리 작동하는 현상은 EU의 다른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비슷한 모양이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

단기주의경영과 loyalty shares

미국에서는 이른바 단기주의경영(short-termism)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하바드 법대의 Mark Roe교수도 회의론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2020.10.28.자 포스트 참조). 오늘은 단기주의경영과 관련된 그의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Mark J. Roe & Federico Cenzi Venezze, Will Loyalty Shares Do Much for Corporate Short-Termism? (2021). 단기주의경영과 관련된 글이지만 주 대상은 “loyalty shares”이다. […]

회생절차에서의 절대우선과 상대우선

지난 달 “도산법의 한계”(2021.2.12.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논문은 미국 도산법상 회생절차의 기본원칙인 절대우선원칙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오늘은 반대로 절대우선원칙이 상대우선원칙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역설한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onathan M. Seymour & Steven L. Schwarcz, Corporate Restructuring under Relative and Absolute Priority Default Rules: A Comparative Assessment,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Forthcoming, Vol. […]

EU의 Corporate Governance 보고서

지난 7월 EU는 “Study on directors’ duties and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란 제목의 방대한 보고서(본문만 157면에 달한다)를 발표하였다. 국제적 회계법인 Ernst & Young에 위탁하여 작성한 이 보고서는 EU의 회사 경영자들이 환경이나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 장기적 관점을 도외시하고 단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에만 몰입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에서는 이사의 의무, 이사회 […]

EU에서의 관계자거래 규제

2017년 EU는 10년 전 제정한 주주권지침(shareholder rights directive)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지침에는 상장회사의 관계자거래에 관한 9c조가 포함되어있다. 그 조문은 지난 2014년 공표된 개정안에서 보다 크게 완화되었다. 회원국들은 2019년까지 개정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최근 발표된 그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다. Paul L. Davies et. al, Implementation of the SRD II Provisions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2020) 저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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