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와 영국 도산법의 개정

최근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도산법을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관련 블로그 포스트)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미국식의 기업회생절차를 도입하는 것과 도산법상 부당거래(wrongful trading)규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다. 부당거래규정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만으로는 경영진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다음 글 참조.

James Cox et. al, Understanding the (Ir)Relevance of Shareholder Votes on M&A Deals, 69 Duke Law Journal 503 (2019)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이해관계 없는 주주나 이사들이 승인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실체적 공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른바 세정절차(cleansing)는 법원으로서는 까다로운 실체 판단을 피할 수 있고 회사로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세정절차는 주주에 의한 경우가 이사에 의한 경우보다 믿음이 더 가는 것이 […]

William W. Bratton & Adam J. Levitin, A Tale of Two Markets: Regulation and Innovation in Post-Crisis Mortgage and Structured Finance Markets(2019)

이 논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규제강화 이후의 구조화금융시장의 변화를 다룬 것이다. 그간 강화된 규제의 내용에 대한 글들은 많았지만 그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글은 별로 없었는데 이 글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의 초반부(I, II)는 금융위기의 진전과 그 후의 규제개혁의 내용을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다. 저자들은 실제 문제는 채권창출(origination)단계보다는 자본시장에서의 구조화상품을 통한 자금조달단계가 […]

Symposium: Institutional Investor Activism in the 21st Century: Responses to a Changing Landscape (2019)

기관투자자의 대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비중이 높아지고 또 이들이 과거와 달리 회사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소개할 문헌은 Boston University Law Review에 실린 심포지엄이다(Volume 99, Number 3, May 2019). 로리뷰의 심포지엄임에도 불구하고 실린 논문이 22편, 페이지 수도 […]

회사채 만기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률문제에 관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에 흥미로운 것은 Oxford대학 법학교수들이 제안한 회사채 만기연장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들은 모든 회사채의 만기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그런 특별법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https://clsbluesky.law.columbia.edu/2020/03/27/covid-19-a-global-moratorium-for-corporate-bonds/

THE OXFORD HANDBOOK OF FIDUCIARY LAW(2019) Edited by Evan J. Criddle, Paul B. Miller, and Robert H. Sitkoff

지난 주에 이어 또 하나의 Oxford Handbook을 소개한다. 이번 주제는 fiduciary law이다. fiduciary는 영미법상 너무도 중요한 용어지만 우리말로는 번역이 어렵다. 수탁자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탁법상의 수탁자(trustee)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탐탁치않다. 일본에서는 受認者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역시 아직 생소한 느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fiduciary란 용어를 그냥 사용하기로 한다. fiduciary란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는 자이고 […]

Trust Law: Private Ordering and the Branching of American Trust Law

신탁과 신탁법은 영미에서 유래한 제도지만 미국 유학시절이나 그 후 방문교수시절에도 로스쿨에서 신탁법이 따로 개설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오히려 신탁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신탁법에 관한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관심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것 같다. 솔직히 신탁법에 대한 연구는 영연방국가들에서 훨씬 활발하지만 미국의 동향에 대해서도 […]

Jay Lawrence Westbrook, Transparency in Corporate Groups, 13 Brook. J. Corp. Fin. Com. L. 1 (2018)

저자인 Westbrook교수는 Elizabeth Warren상원의원과 많은 논문과 책을 공저한 도산법 교수로 특히 국제도산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나는 2011년 와세다대학의 도산법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며 대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잊을 수 없다. 도산법과 회사법은 접점이 없지 않지만 나와 그 분사이에는 학문적으로 접점이 없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주제가 도산법이었기 때문에 나는 회사법 중에서 가장 도산에 근접한 주제를 찾았는데 마침내 선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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