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공시와 내부자의 주식처분
지배주주나 CEO 같은 회사 내부자가 당해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내부자거래의 의혹을 야기하기 쉽다. 내부자는 늘 어느 정도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는 단순한 내부정보의 보유를 넘어 내부정보의 “이용”을 요하기 때문에 내부자의 매도가 과연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다투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내부정보 취득 전에 이미 매매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내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