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회사 이사의 신인의무

종래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사의 결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했다. 하나는 이익충돌거래에 적용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 standard)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판단원칙이다. 1980년대 M&A거래가 증가하면서 특히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를 도모하는 대상회사 경영진의 행동을 규율하기에는 이 두 가지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이른바 중간적 기준(intermediate standard)이란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상회사 이사회의 경영권방어행위는 전통적인 자기거래의 경우보다는 […]

국제투자분쟁문건 사이트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 국제투자분쟁문건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Elliott와 우리 정부 간의 중재사건 관련자료도 구할 수 있는데 국영문 중재신청서는 물론이고 중재패널의 절차관련 명령문도 포함되어 있어 놀랐다. 나만 모르고 있던 유명 사이트인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나 해서 소개한다.

SPAC에 대한 비판적 분석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불리는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는 2010년 도입된 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 보도자료 2020.6.24.) SPAC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가히 붐이라고 할 정도로 기업공개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SPAC는 국내에서도 비교적 잘 소개되어 있는데 최근 보다 심층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와 소개한다. Michael Klausner & Michael Ohlrogge, A Sober Look at SPACs […]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의 이익충돌

오늘은 4.15자 포스트에 이어서 우선주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arath Sanga & Eric Talley, Don’t Go Chasing Waterfalls: Fiduciary Duties in Venture Capital Backed Startups(2020). Sanga교수는 노스웨스턴, 그리고 Talley교수는 콜롬비아 로스쿨 회사법 교수이다. 실제로 우선주는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단 우선주 발행으로 주식의 동질성이 무너지게 되면 우선주주와 보통주주 사이에는 […]

은행의 증권업겸영 금지론

오늘은 금융규제에 관한 신간을 소개한다. Arthur E. Wilmarth Jr., Taming the Megabanks: Why We Need a New Glass-Steagall Act (Oxford 2020) 저자는 George Washington 로스쿨 교수로 오랜 기간 은행규제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다. 이 책은 이미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은행의 증권업무 겸영을 다시 금지하자는 저자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저자가 Duke로스쿨의 FinReg블로그에 올린 포스트를 중심으로 책의 […]

미국법상 이익배당과 채권자보호

미국 회사법논문 중에 채권자 보호에 관한 것은 많지 않다. 간혹 눈에 띄는 채권자 보호에 관한 글은 도산법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오늘은 이익배당에 관한 회사법규제를 사기적 양도(fraudulent conveyance)의 관점에서 검토한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Irina Fox, Protecting All Corporate Stakeholders: Fraudulent Transfer Law as a Check on Corporate Distributions, 44 DEL. J. CORP. L. 81 (2020). […]

일본의 폐쇄회사와 퇴사권

예전 해외출장에서는 글로만 알고 있던 학자를 만나 이름과 얼굴을 연결시켜보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생면부지의 젊은 학자들을 마주치는 기회가 잦아졌다. 오늘은 그렇게 만난 소장학자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한다. Alan K. Koh, Shareholder Protection in Close Corporations and the Curious Case of Japan: The Enigmatic Past and Present of Withdrawal in a Leading […]

주식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의 규모에 걸맞게 주식이 거래되는 경로도 다양하다. 정식 거래소만도 13개가 존재하고 브로커-딜러로 규제되는 인터넷시장에서는 물론이고 장외에서 딜러를 통한 거래도 가능해서 같은 주식이 여러 곳에서 거래될 수 있다. 이런 복수 시장의 존재는 시장 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시장분할에 따른 가격발견기능의 저하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미국에서는 법학 쪽에서도 전부터 주식거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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